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의사협회, 모자보건법 반대 ... "헌재 결정과 배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48)’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공식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전했다.

해당 개정안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 부분을 삭제하고, 약물적 방법까지 포함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의협은 특히 개정안이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부분의 삭제와 관련해 이는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헌재결정은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임신 주수나 태아 생존 가능성과 무관하게 중절을 허용하면 법적 공백과 윤리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의 제한 없는 허용은 생명윤리적 논란뿐 아니라 종교계 및 시민단체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가 불분명한 점도 문제 삼았다. “부작용이나 후유증 발생시 책임소재가 모호하며, 의료인의 종교적 윤리적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도 명확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인공임신중절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반대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 건강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며, “임신중절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낙태 허용 범위에 대한 입법은 의료계 의견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수술 건수 1위 백내장,안약 사용 등으로 진행 늦출 수 있지만 결국 수술 받아야...그럼 시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 주요 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백내장 수술 건수는 63만 7879건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은 수정체 노화로 발병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초기에는 안약 사용 등으로 진행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지만 결국에는 혼탁해진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백내장 증상은 수정체가 혼탁한 위치, 정도, 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초기라면 수정체 혼탁이 시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상 징후를 느끼기 어렵지만, 진행하면 사물이 뿌옇게 흐려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질환이 진행할수록 수정체 혼탁이 심해지며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눈부심, 대비감 저하, 시력이 크게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백내장 진행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술시기를 같은 기준으로 정하기 어려운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증상이 심해지면 수술이 필요하다. 책이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볼 때 글씨가 겹쳐 보이거나 야간에 운전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시야가 뿌옇게 보여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느낀다면 백내장 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생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