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10.1℃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6.8℃
  • 박무대전 -4.2℃
  • 구름많음대구 -3.2℃
  • 구름많음울산 -2.7℃
  • 흐림광주 -1.4℃
  • 맑음부산 -1.6℃
  • 흐림고창 -3.2℃
  • 제주 5.7℃
  • 맑음강화 -8.7℃
  • 흐림보은 -3.8℃
  • 흐림금산 -3.5℃
  • 구름많음강진군 -3.4℃
  • 구름많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의사협회, 모자보건법 반대 ... "헌재 결정과 배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48)’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공식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전했다.

해당 개정안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 부분을 삭제하고, 약물적 방법까지 포함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의협은 특히 개정안이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부분의 삭제와 관련해 이는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헌재결정은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임신 주수나 태아 생존 가능성과 무관하게 중절을 허용하면 법적 공백과 윤리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의 제한 없는 허용은 생명윤리적 논란뿐 아니라 종교계 및 시민단체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가 불분명한 점도 문제 삼았다. “부작용이나 후유증 발생시 책임소재가 모호하며, 의료인의 종교적 윤리적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도 명확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인공임신중절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반대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 건강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며, “임신중절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낙태 허용 범위에 대한 입법은 의료계 의견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