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48)’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공식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전했다.
해당 개정안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 부분을 삭제하고, 약물적 방법까지 포함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의협은 특히 개정안이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부분의 삭제와 관련해 이는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헌재결정은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임신 주수나 태아 생존 가능성과 무관하게 중절을 허용하면 법적 공백과 윤리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의 제한 없는 허용은 생명윤리적 논란뿐 아니라 종교계 및 시민단체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가 불분명한 점도 문제 삼았다. “부작용이나 후유증 발생시 책임소재가 모호하며, 의료인의 종교적 윤리적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도 명확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인공임신중절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반대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 건강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며, “임신중절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낙태 허용 범위에 대한 입법은 의료계 의견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