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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모자보건법 반대 ... "헌재 결정과 배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48)’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공식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전했다.

해당 개정안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 부분을 삭제하고, 약물적 방법까지 포함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의협은 특히 개정안이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부분의 삭제와 관련해 이는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헌재결정은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임신 주수나 태아 생존 가능성과 무관하게 중절을 허용하면 법적 공백과 윤리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의 제한 없는 허용은 생명윤리적 논란뿐 아니라 종교계 및 시민단체와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의 법적 책임 범위가 불분명한 점도 문제 삼았다. “부작용이나 후유증 발생시 책임소재가 모호하며, 의료인의 종교적 윤리적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도 명확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인공임신중절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반대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 건강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며, “임신중절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낙태 허용 범위에 대한 입법은 의료계 의견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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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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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정우신약(주) 약사법 위반 적발… 무더기 제조업무정지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질검사 미실시와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기준서 미준수 등의 약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정우신약에 대해 대규모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정우신약은 의약품 제조 수탁자로서 제품별 제조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를 작성하고 해당 기준서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를 실시해야 함에도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위반 유형별로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우선 ‘품질검사 미실시 및 제조기록서 거짓작성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 기간은 2026년 5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다. 대상 품목은 ▲정우소청룡탕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 ▲정우갈근탕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 ▲정우궁하탕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 ▲정우오적산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 ▲정우형개연교탕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 ▲정우궁하탕정(단미엑스혼합제) ▲정우반하백출천마탕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 ▲정우평위산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 등이다. 또 ‘품질검사 미실시 위반 관련 품목’인 ▲정우반하사심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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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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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그룹 “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승계와 무관…R&D 경쟁력 강화 위한 전략적 결정” 휴온스그룹이 휴온스와 휴온스랩의 합병을 둘러싼 승계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이번 합병은 바이오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휴온스그룹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금번 휴온스와 휴온스랩 합병이 승계 목적과 연관돼 있다는 일부 주주들의 주장과 이를 근거로 한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대주주 지분 증여 계획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이번 합병의 핵심 배경으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필요성을 제시했다. 휴온스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 약가 정책 변화에 따라 매출 감소 가능성이 큰 상황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진행 중인 휴온스랩은 현재 자본잠식 상태로, 기술이전 단계까지 연구개발을 지속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룹 측은 “휴온스랩의 연구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휴온스의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과 생산·개발·인허가 역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휴온스그룹은 합병 절차의 공정성 확보에도 힘썼다고 설명했다. 휴온스는 합병 결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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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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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관리 판 바꾼다…대한고혈압학회, 목표혈압 강화·커프리스 혈압계 첫 도입 대한고혈압학회가 고혈압 기준은 기존처럼 140/90mmHg 이상으로 유지하되, 고위험군과 당뇨병·만성콩팥병·심혈관질환 환자의 목표혈압을 130/80mmHg 미만으로 강화한 ‘고혈압 진료지침 2026’을 발표했다. 특히 젊은층에서 증가하는 ‘이완기단독고혈압(IDH)’을 새롭게 분류하고, 커프리스 혈압계와 ARNI·SGLT2 억제제 등 신규 치료 전략을 진료지침에 포함시켜 예방·진단·치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대한고혈압학회는 최근 축적된 임상연구 결과를 반영한 ‘고혈압 진료지침 2026’을 공개하고, 보다 적극적인 혈압 조절과 환자 중심 진료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고혈압이 심근경색과 심부전, 뇌졸중, 만성콩팥병 등 중대한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원인인 만큼 조기 진단과 적절한 혈압 관리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축기혈압은 정상이지만 이완기혈압만 상승한 경우를 ‘이완기단독고혈압(Isolated Diastolic Hypertension·IDH)’으로 새롭게 분류했다.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흔한 형태로, 장기적으로 표적장기 손상과 심혈관 합병증 위험 증가와 관련된 국내 연구 결과를 반영했다는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