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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신종 합성대마 검출 및 구조 규명

백색가루에서‘DMBA-CHMINACA’규명 후 해외 학계에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관세청(청장 김영문) 인천세관과 협력하여 국제 우편으로 국내 반입되는 백색가루에서 신종 합성대마 물질을 검출하고 화학구조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백색가루에서 검출한 합성대마 유사물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JWH-018 유사체’로서 이 물질을  ‘DMBA-CHMINACA’로 명명하고 해외 학술지(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에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등재했다.



아울러, 국내로 반입되는 찻잎에서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해외 학계에 보고 사례가 있는 JWH-018 유사체 ‘5-F-MDMB-PICA’, ‘AMB-FUBINACA’도 국내에서 처음 검출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관세청, 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에서 반입되는 새로운 형태의 마약, 의약품 등 신종 불법물질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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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