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지난 2013년 성남 모 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3명의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 구속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사협회,강원도의사회,부산광역시의사회,충청북도의사회,대구광역시의사회,충청남도의사회,인천광역시의사회,전라북도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대전광역시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울산광역시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경기도의사회,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는 26일 긴급회동을 갖고 "사법부는 의료행위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을 시정하고, 구속된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 하는등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사망한 환아를 깊이 애도하며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린다. 이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감히 유족들에 비할 수 없지만 의사들도 자신의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초래됐을 때 상실감과 좌절을 경험한다."고 말하고 "의료행위에는 항상 생명의 경계선을 오가는 고도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환자를 살리고자 최선을 다해도 불가피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의 특수성을 재판부가 깊게 이해하지 못했다"며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가칭)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의사는 신이 아니다. 오진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오롯이 의사에게만 묻기 이전에 국회와 정부는 의사에게 진료거부권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료사고와 과실은 고질적 저수가 속에 과중한 진료량을 감당할 수 없는 왜곡된 의료현실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 교과서에서 배운 최선진료가 아닌 심평원 심사기준에 맞춰 규격진료를 강요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파하여 의료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의사만의 몫이 아니다"며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의 의정합의 전체 현안을 일괄 타결하고,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을 즉각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 2018. 11. 11(일) 오후 2시, 13만 전 회원과 의대생 참여를 목표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총궐기대회(3차)를 대규모로 개최하여 의료계 요구사항을 대내외에 알리겠다"며"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총궐기대회(3차) 개최 이후 시기를 정하여 13만 전 회원이 참여하는 24시간 총파업 돌입여부를 고려하되 이에 대해서는 2018. 11. 10 개최되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논의하여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혀 또 다시 총파업 카드를 들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