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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2018 벤처 천억기업’ 수상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올해 572개 업체 선정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 11월 1일 경기도 판교 소재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진행된 ‘2018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에서 ‘벤처 천억기업’으로 새로이 선정되었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2006년부터 진행된 본 행사는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벤처기업을 선정-발표하여 혁신성과 축하 및 공로를 알리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우수한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여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한다는 일념으로 지난 48년간 전문의약품 제조, 판매업체로서 작년 치매치료제 판매 증가 등을 통한 CMO 사업 활성화 및 피부과 처방 1위 등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2017년 기준 매출 1000억을 돌파하였다.

‘벤처 천억기업’은 2017년 513개 기업이 선정되어 최초로 500개를 달성한 이후 올해도 59개가 증가된 572개 업체가 선정됨으로써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벤처기업들의 성장이 대한민국 발전의 큰 기틀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동구바이오제약 관계자는 “이번 ‘벤처 천억기업’ 수상을 계기로 고객 및 투자자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로 삼겠고, 앞으로도 수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문의약품의 퍼스트 제너릭 선점 및 CMO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당뇨병 족부궤양 치료를 위한 임상실시 등 유수의 대학병원들과 함께 임상 실시 및 국제 인증 추진을 통해 신규사업 (줄기세포 추출 키트 및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을 통해 시장 확대 및 세계 시장 공략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동구바이오제약이 전략적 투자자로 있는 아토피 치료제 개발회사 노바셀테크놀로지 와 치매 치료제 개발회사 디앤디파마텍의 성공적인 IPO 추진을 통해 기업 가치를 더욱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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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