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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장애 환자 연간 39만명,최근 5년 24%증가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11월 9일‘턱관절의 날’지정...말을 많이 하거나 경찰, 소방 등 공공서비스 직군에서 호발

턱관절 장애란 아래턱뼈, 머리뼈, 그 사이의 턱관절 관절원판(디스크), 인대, 주위 근육 등에 구조적 또는 기능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통칭한다. 양측 귀 앞에 존재하는 턱관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씹고, 말하고, 침을 삼키고, 하품을 하는 일상적 행위가 불편해지거나 통증 등으로 어려워 질 수 있다. 더욱이, 턱관절 장애를 올바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기분장애, 수면장애, 영구적인 안면 비대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전문적 진단과 치료 필수적이다.


턱관절장애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식사, 하품, 노래부르기, 혹은 장시간의 치과치료 등의 오랜 개구상태나 턱관절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아래치아와 위치아의 부정교합, 골격이상, 나쁜 습관(이를 악무는 습관, 이갈이, 입술, 손톱, 연필 물어뜯기, 자세불량)이나 스트레스, 불안, 긴장, 우울 등의 심리적 원인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턱관절장애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미리 예방하거나 초기에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갈이, 이악물기, 손톱 물어뜯기, 편측저작, 껌 씹기, 턱 괴기, 턱을 앞으로 내밀거나 계속 움직이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습관들은 턱관절 장애를 진행시키고, 두경부 근육을 피로하게 하여 통증을 증가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트레스는 저작근을 포함한 두경부 근육을 지속적으로 수축시켜 턱관절 장애 외에 두통 등의 추가적인 문제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하다.


혹시 습관이나, 스트레스, 긴장 등의 다양한 이유로 평소 무의식중에 위, 아래 이가 맞물려 있다면 반복해서 얼굴에 힘을 빼줌으로써 턱관절과 근육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습관이나 스트레스, 긴장 등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 또한 턱을 옆으로 틀면서 씹게 하는 질기고 딱딱한 음식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유로 턱관절장애는 특정 직업군에서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인의 직업 분류에 따른 턱관절장애 분포 조사에서 교사, 상담원 등 업무상 말을 많이 하는 직업군과 경찰, 소방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들에게서 턱절장애 발생율이 높았다. 서울대치과병원 구강내과 조정환 교수는 “안면부의 과도한 긴장감을 야기하거나 턱에 무리가 가는 자세를 반복하는 직업군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직업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최근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에서 11월 9일을 ‘턱관절의 날’로 제정했다. 구강내과학회에 따르면‘턱관절의 날’을 별도로 제정한 이유는 우리의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턱관절과 관련된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턱관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다. 2017년에 발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해동안 턱관절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39만명으로, 최근 5년 동안 턱관절장애 환자 수는 약 24% 증가했다.


 

-혹시 나도 턱관절 장애...이런증상 나타나면 구강내과 전문의 찾아야

‣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귀 앞 턱관절 쪽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느껴진다.


‣ 입을 벌렸다 다물 때 양쪽의 움직임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 귀속이나 귀 주위, 관자놀이 또는 뺨 근처가 뻐근하거나 아프다.


‣ 입을 최대로 벌렸을 때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손가락 3개가 들어가지 않는다.


‣ 침을 연속으로 삼키기 힘들다.


제1회 턱관절의 날을 맞아 구강내과학회의 초청으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턱관절장애와 이갈이치료를 받고 있는 용산소방장 김경학 소방장(49세)은 “업무의 특성상 평소에 긴장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언젠가부터 이악물기와 수면 중 이갈이가 심해져서 병원을 찾았다”고 말했다.


턱관절 장애의 치료에는 턱관절에 무리를 주는 나쁜 습관의 개선, 물리치료, 운동요법 등과 함께 약물요법, 교합안정장치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법을 먼저 시행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악관절가동술, 관절 내 주사, 바이오피드백, 발통점에 대한 주사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턱관절장애 치료 후 교합조정, 보철 및 교정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교합안정장치(스플린트)는 아래턱이나 윗턱의 모든 치아를 덮는 틀니와 유사한 장치로 턱관절, 근육, 치아를 보호하고 턱관절과 교합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한다. 교합안정장치는 턱관절이 안정되고 증상이 개선되는 수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담당 치과의사에게 조정 받아야 한다.


만일 비수술적 치료법이 효과가 없거나 턱관절의 구조적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법(관절경수술 및 관절성형수술 등)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외과적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는 전체 턱관절 장애 환자의 5% 이내로 보고 있다.



  조정환 교수는 “턱관절장애는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를 받는다면 환자의 약 80%는 완쾌되거나 거의 완쾌될 수 있으며, 턱관절장애의 치료가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면 일부 환자의 경우 두통을 포함한 목, 어깨의 동통 등 기타 증상도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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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