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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노코틴 발매 기념,금연캠페인 확대 운영

금연성공 인원수로 기부금 조성, 흡연자 피해가정 등 전달


한미약품그룹이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사내 금연캠페인을 확대 운영한다.


한미약품은 금연치료제 노코틴 출시를 기념해 그동안 진행하던 금연 캠페인을 보다 구체화해 전사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출시되는 노코틴은 바레니클린 성분 중 유일하게 옥살산염으로 허가받은 금연치료제로, 한미약품 제제기술로 단독 개발한 전문의약품이다.


그동안 한미약품은 사내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임직원에게 장려금 또는 축하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나, 이달부터는 장려금(사내 복지포인트) 지급과 함께 금연 성공자 인원수만큼 후원기금(회사 부담)을 조성해 취약계층에 이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미약품 사회공헌팀 임종호 전무이사는 “건강에 치명적인 흡연은 인류건강을 위해 종사하는 제약인이라면 당연히 피해야 하는 습관”이라며 “이번 캠페인은 자신의 건강도 지키고 기부도 할 수 있는 뜻 깊은 프로그램으로, 일시적 캠페인이 아닌 장기적인 기업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이번 노코틴 발매에 따라 정부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쓰이는 금연치료제(전문의약품) 2종 모두를 보유한 제약회사가 됐다. 나머지 1종은 FDA 승인을 받은 부프로피온염산염 성분의 금연치료제 ‘니코피온서방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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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