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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 서울시 사회공헌대상 수상 영예

지난 7년간, 20개의 프로젝트로 3265명의 기증희망자 모집

사단법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회장 민우성)는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8 서울시 사회공헌대상’에서 파트너기업인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서울시 사회공헌대상은 기업의 사회공헌 우수 프로그램 10개를 선정해 기업과 파트너 기관(복지시설 등 비영리단체)에 함께 상을 준다. 민·관 파트너십과 나눔 문화 확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은 ‘조혈모세포 기증 확산을 위한 착한 프로젝트 공모전’을 통한 착한 영향력을 인정받아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이양화 사무총장과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 조미진 사무국장이 대표로 수상하였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은 2012년부터 7년간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를 위해 ‘조혈모세포 기증 확산을 위한 착한 프로젝트 공모전’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 공모전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가능 연령(만 18세~40세)인 대학생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 개선 및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자 확산을 통해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의 완치를 기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됐다.


지난 7년간 총 20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총 3265명의 기증희망자를 모집했으며 거리캠페인, 페스티벌, 플리마켓 등 115회의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총 6만5542명에게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렸다. 또한 SNS 등 온라인 활동을 통해 38만명 이상에게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노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16년 당선팀 중 하나인 9NND(나이네드)팀은 조혈모세포의 상징 이미지인 ‘조혈맘’, ‘적혈이’, ‘백혈이’, ‘소판이’를 디자인하여 홍보에 활용했다. 공모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쉽다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의 의견에 따라 캐릭터 디자인 저작권을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기증하기도 했다.


최근 조혈모세포 기증은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성분헌혈 방식으로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조혈모세포 기증이 엉덩이뼈에서 채취하여 기증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가족반대, 본인 거부 등의 이유로 실제 기증 요청 시, 동의률이 약 55%에 불과해 환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이양화 사무총장은 “대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스스로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며 최선을 다해 공익활동을 펼친 것이 가장 큰 성과이다. 앞으로도 공모전을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증희망자를 모집하여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 모두가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증희망자 풀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으로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요하는 환자와 비혈연 조혈모세포 공여자 사이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등록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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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