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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식재산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성장 가속도 붙나

보건복지부-특허청,보건의료 R&D 특허창출 및 사업화 지원 선도 업무 협약

보건복지부와 특허청은 11.26(월) 오후 4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특허청 박원주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지식재산(IP)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보건복지부-특허청 MOU(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한다.

    

이번 MOU는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성과가 혁신적 특허로 연결되어,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 및 사업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양 부처는 기획-연구개발-성과관리 등 R&D 모든 단계에 걸쳐 협력하며, 연구개발 결과가 우수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R&D와 특허청 IP R&D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및 특허동향 조사를 통해 유망 R&D 과제를 발굴하고, 우수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R&D 과제가 기획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협업체계를 통해 IP 디딤돌* 등의 특허청의 창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등록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보건산업 분야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보건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동력이자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복지부와 특허청의 이번 협력은 연구개발(R&D) 결과물이 혁신적 기업의 창업과 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보건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박원주 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키워나가야 하는 대표적인 미래먹거리로 국가 혁신성장의 주역이 될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양질의 특허를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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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