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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식재산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성장 가속도 붙나

보건복지부-특허청,보건의료 R&D 특허창출 및 사업화 지원 선도 업무 협약

보건복지부와 특허청은 11.26(월) 오후 4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특허청 박원주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지식재산(IP)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보건복지부-특허청 MOU(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한다.

    

이번 MOU는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성과가 혁신적 특허로 연결되어,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 및 사업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양 부처는 기획-연구개발-성과관리 등 R&D 모든 단계에 걸쳐 협력하며, 연구개발 결과가 우수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R&D와 특허청 IP R&D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및 특허동향 조사를 통해 유망 R&D 과제를 발굴하고, 우수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R&D 과제가 기획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협업체계를 통해 IP 디딤돌* 등의 특허청의 창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등록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보건산업 분야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보건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동력이자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복지부와 특허청의 이번 협력은 연구개발(R&D) 결과물이 혁신적 기업의 창업과 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보건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박원주 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키워나가야 하는 대표적인 미래먹거리로 국가 혁신성장의 주역이 될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양질의 특허를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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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