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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신종물질 ‘2-Oxo-PCE’... 임시마약류(2군) 신규 지정

식약처,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및 21종 물질 재지정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2-Oxo-PCE’를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새로 지정한 ‘2-Oxo-PCE’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과 구조가 유사하여 흥분, 다행감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며,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15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이 임시마약류로서 효력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공고한다.


재지정하는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을 화학구조식에 따라 분류하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기타 4개다.


식약처는 ’11년부터 신종 흥분·환각 물질의 신속한 차단 등 안전관리를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총 190종을 지정하였으며,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하였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1) 공고 물질 상세자료

<지정사유 내용>

.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 부작용 및 유해사례, . 국내 반입유통 여부, .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

지정사유

1

2-Oxo-PCE

2-(ethylamino)-2-phenyl-cyclohexan-1-one

2

.(구조) arylcyclohexylamine, (효과) phencyclidine

. 환각효과를 가짐

. 사용자 보고에 따른 부작용으로는 흥분, 다행감, 어지러움, 심박수 증가, 운동제어 실조, 오심, 환각, 강박적 재사용 등이 있음

. 정보없음

. 영국(Class B (1-phenylcyclohexylamine derivative)),

일본 지정약물(‘18.8.22.)

 

 임시마약류 재지정(21) 공고 물질 상세자료

<지정사유 내용>

.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 부작용 및 유해사례, . 국내 반입유통 여부, .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

지정사유

1

Escaline

2-(4-ethoxy-3,5-dimethoxy-phenyl)-ethylamine

2

. 암페타민 계열

. 환각효과를 가짐

. 빈맥, 골격근 긴장, 시각 왜곡 현상 발생, 2012년 유럽에서 압수된 73가지 신종유사마약류 목록에 포함

. 정보없음

. 영국(phenetyhlamine analogue), 스위스 규제

2

Diphenidine

1-(1,2-diphenylethyl)piperidine

2

. 기타 계열

. 해리성 마취 효과(케타민과 유사)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일본 규제

3

BiPICANA

N-(naphthalen-1-yl)-1-pentyl-N-(1-pentyl-1H-indole-3-carbonyl)-1H-indole-3-carboxamide

2

. 합성대마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호주(synthetic cannabinomimetics), 일본(지정약물) 규제

4

FUBIMINA(AM2201 benzimidazole analog)

(1-(5-Fluoropentyl)-1H-indazole-3-yl)(naphthalen-1-yl)methanone

2

. 합성대마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호주(synthetic cannabinomimetics), 일본(지정약물) 규제

5

25C-NBF

4-chloro-N-[(2-fluorophenyl)methyl]-2,5-dimethoxy-benzeneethanamine

2

. 암페타민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임시마약류 2C-C의 유도체)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일본(지정약물) 규제

6

α-PBT

2-(pyrrolidin-1-yl)-1-(thiophen-2-yl)butan-1-one

2

. 암페타민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임시마약류 α-PVT 유사구조)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영국(2-aminopropan-1-one analogue), 일본(지정약물) 규제

7

25B-NBF

2-(4-bromo-2,5-dimethoxyphenyl)-N-(2-fluorobenzyl)ethanamine

2

. 암페타민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나목 향정 2C-B의 유도체)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일본(지정약물) 규제

8

2-MeO-diphenidine

(Methoxphenidine)

1-[1-(2-methoxyphenyl)-2-phenylethyl]piperidine

2

. 기타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일본(지정약물) 규제

9

Flubromazepam

7-bromo-5-(2-fluorophenyl)-1,3-dihydro-1,4-benzodiazepin-2-one

2

. 벤조디아제핀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 정보없음

. 국제 우편을 통한 국내 반입 확인(‘14년 관세청)

. 영국(Class C), 독일 규제

10

EG-018

naphthalen-1-yl-(9-pentyl-9H-carbazol-3-yl)methanone

2

. 합성대마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호주(synthetic cannabinomimetics), 일본(지정약물) 규제

11

Nitracaine

3-diethylamino-2,2-dimethylpropyl)-4-nitrobenzoate

2

. 기타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dimethocaine과 구조가 유사)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스위스 규제

12

25I-NBF

2-(4-iodo-2,5-dimethoxyphenyl)-N-[(2-fluorophenyl)methyl]ethanamine

2

. 암페타민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스위스 규제

13

BOD

2-(2,5-dimethoxy-4-methylphenyl)-2-methoxyethanamine

2

. 암페타민 계열

. 환각효과를 가짐

. 시각왜곡 현상 발생

. 정보없음

. 스위스 규제

14

Allylescaline

4-allyloxy-3,5-dimethoxyphenethylamine

2

. 암페타민계열

. 환각효과를 가짐

. 두통, 피로 신장 과부화 등이 발생

. 정보없음

. 영국(phenethylamine analogue), 스위스 규제

15

Methallylescaline

2-{3,5-dimethoxy-4-[(2-methylprop-2-en-1-yl)oxy]phenyl}-ethanamine

2

. 암페타민계열

. 환각효과를 가짐

. 시각왜곡현상, 기억상실 등 발생

. 정보없음

. 영국(phenethylamine analogue), 스위스 규제

16

25N-NBOMe

2-(2,5-dimethoxy-4-nitrophenyl)-N-(2-methoxybenzyl)ethanamine

2

. 암페타민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유사구조의 25I-NBOMe는 중추신경계에 작용)

. 동공확장, 방향감각 상실, 발한, 오심 등 사례 보고

. 정보없음

. 스위스 규제

17

25E-NBOMe

2-(4-ethyl-2,5-dimethoxyphenyl)-N-(2-methoxybenzyl)ethanamine

2

. 암페타민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유사구조의 25I-NBOMe는 중추신경계에 작용)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스위스 규제

18

25C-NBOH

2-[(4-chloro-2,5-dimethoxyphenethylamino)methyl]phenol

2

. 암페타민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스위스, 일본 규제

19

25I-NBOH

2-[(4-iodo-2,5-dimethoxyphenethylamino)methyl]phenol

2

. 암페타민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스위스 규제

20

Larocaine

(Dimethocaine)

(3-diethylamino-2,2-dimethylpropyl)-4-aminobenzoate

2

. 기타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 동물(랫드, 원숭이) 실험 결과 코카인과 유사한 효능을 보임

. 정보없음

. 독일 규제

21

Thienoamfetamine

(Thiopropamine)

1-(thiophen-2-yl)-2-aminopropane

2

. 암페타민 계열

. 중추신경계 작용

. 정보없음

. 정보없음

. 독일 규제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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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진단까지 평균 9.2년…정부, 1,150명으로 지원 확대해 ‘조기진단’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의심환자의 조기진단과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2026년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희귀질환은 질환 수가 많고 증상이 다양해 정확한 진단까지 평균 9.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은 장기간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산정특례·의료비 지원 등 제도적 혜택과의 연계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기진단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원 규모 42% 확대…정밀 진단체계 강화2026년 사업은 지원 대상을 기존 810명에서 1,150명으로 약 42% 확대해 운영된다. 대상 질환 역시 국가관리 희귀질환 1,314개에서 1,389개로 75개 늘어난다.진단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국 34개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비수도권 중심의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수도권 일부 기관도 포함해 운영된다. 다만 의료기관의 연간 진단 수요가 약 2,700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원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올해는 유전성 희귀질환이 확인될 경우 부모·형제 등 가족 3인 내외에 대한 추가 검사도 지원해 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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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이 지핀 ‘차량 5부제’…민간 에너지 절감 연대의 출발점 노재영칼럼/ 최근 에너지 위기 조짐이 심상치 않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는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정부 역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5부제 시행을 검토·확대하는 등 에너지 절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약품 그룹이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전격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단순한 내부 정책을 넘어, 민간 부문 전반에 던지는 상징적 메시지로 읽힌다. 이번 조치는 형식적 참여가 아닌 ‘선제적 결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가 함께 참여하고, 차량 운행 제한뿐 아니라 전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 기준을 세분화해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여기에 출장 최소화와 화상회의 전환까지 포함된 점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업무 방식 자체의 전환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지점은 ‘민간 기업 최초’라는 상징성이다. 정부가 유가 급등 시 민간 영역까지 차량 5부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제약기업이 먼저 움직였다는 것은 정책 수용을 넘어 정책을 ‘견인’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시행됐다는 점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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