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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살 유족 발굴부터 종결까지 사후관리 매뉴얼 마련

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 배포, 실무자 활용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는 자살 유족의 사후관리에 대한 이해와 자살 유족의 발굴·연계·관리 및 종결까지의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 ‘자살 유족 사후관리 프로토콜’을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살 유족 사후관리 프로토콜’은 복잡하고 격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자살 유족의 정신건강 증진과 위기 상황의 해소를 위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을 종합·보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서비스 유형별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과정 △사후관리 의뢰 협력체계 △사후중재 위기관리 시스템의 운영과정 △관련 평가도구 및 척도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무자의 편의를 높이도록 노력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진행한 ‘시도 자살 유족 사업 담당자 간담회’에서 각 지역에서 자살 유족의 발굴에 어려움이 있고 사후관리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 자살 유족에 대한 개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자살 유족이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자살확산의 예방을 위해 자살 유족에 대한 조기 대응과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매뉴얼 제작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중앙심리부검센터 전홍진 센터장(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자살 유족 사후관리 프로토콜을 통해 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의 실무자들이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살 유족의 발굴과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살 유족이 지역 어디에서나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살 유족 사후관리 프로토콜’은 중앙심리부검센터를 통해 각 시·도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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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