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삼공(주)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에스지플러스리펠런트미스트액'(이카리딘)(아로마향, 무향) 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애 대해 '약사법 제68조제6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별표7] 3호의 다' 규정 위반을 적용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1일까지 1개월12일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삼공은 '품질 효능등에 관한 객관적이지 않은 내용을 광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