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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5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활동 전개"

동아제약이 소비자 만족을 위한 노력을 또 한번 인정 받았다.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최호진)은 14일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인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인증을 5회 연속 획득했다고 밝혔다.


CCM인증은 기업이 모든 경영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이다.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한다.


동아제약은 2011년 CCM 인증을 획득한 것을 시작으로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재평가를 모두 통과, 5회 연속 CCM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앞서 2016년에는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약사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동아제약은 제품기획에서부터 생산, 유통 전반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삼는 경영활동을 위해 고객의 소리(VOC)를 분석하고 개선해왔다. 특히 동아제약은 소비자 패널단을 운영, 소비자 패널단으로부터 제품개발, 마케팅 등에 대해 소비자 불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안 받고 이를 경영활동에 반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동아제약은 ‘CCM 운영위원회’, ‘클레임제로화’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소비자 불만 원인을 규명,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파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브랜드(제품)을 깍아 내리지 않으며 최종 소비자를 최우선 가치로 한다는 실행지침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비자 의견을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동아제약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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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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