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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저근막염,불편한 신발, 잘못된 운동, 장시간 서 있을 때 발생

발바닥 찌릿한 통증이 대표적 증상, 보존적 치료와 생활 습관 교정으로 치료할 수 있어

하이힐 착용으로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2배나 많은 이 질환은 바로 족저근막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족저근막염 환자는 22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족저근막염 발생원인은 발바닥의 아치가 정상 범위보다 낮은 평발이거나 지나치게 높은 요족 변형이 있는 경우, 종아리 근육이 짧아 발목 관절이 위로 꺾이지 않는 경우 발생하기 쉽다.

 

이로 인해 발바닥 아래쪽에 위치한 근막에 염증이 발생해 발뒤꿈치뼈를 누르면 찌릿함이 느껴진다. 증상 대부분이 발바닥으로 한정되며, 아침에 일어나 처음 발을 디딜 때 발꿈치 혹은 발꿈치 안쪽에서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이 대표적이다.

 

굽이 낮거나 거의 없는 신발을 신으면 발이 지면과 마찰할 때 생기는 충격이 그대로 발바닥에 전달되어 발바닥 안쪽의 인대 손상으로 통증이 발생한다. 보행을 하거나 발가락을 움직일 때 증상이 나타나며, 장시간 서 있는 경우 뻐근한 느낌과 함께 발바닥 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동탄시티병원 박철원장은 족저근막염은 증세가 오래될수록 보존적 치료 보다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 대문에 질환이 의심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한다.”보존적 치료와 더불어 걷는 방식, 신발의 상태를 보고 원인을 분석하여 생활 습관 교정이 반드시 동반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술적 치료 외에도 약물치료, 물리치료, 국소 주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는 대개 6개월 이상 해야 서서히 회복되므로 환자와 의사의 인내심이 필요하다. 특별한 합병증은 없지만 장기간 방치할 경우 보행, 무릎, 고관절, 허리 등에도 이상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평소 외출 후에는 족욕, 마사지를 해서 발의 피로를 풀어주고 걷고 운동할 때 쿠션감이 충분하고 충격 흡수가 잘되는 신발을 신는 것으로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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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