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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 ‘감염병 예방법’일부개정안 발의

'전염병 위기 대응위한 국가비축물자관리’ 체계화 디딤돌

5년마다 수립되는 감염병 예방 기본계획에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를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7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명문화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는 5년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대비물자의 비축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필요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문제점 지적되었다.


최도자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를 통해 신종 인풀루엔자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항바이러스제 국가 비축량이 2020년에 목표 비축량(30%) 이하로 떨어질 것을 지적한바 있다. 이에 대해 국가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인 국립의료원장은 항바이러스제가 비축목표인 30% 이하로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된다면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포함되게 되어 국가비축물자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도자 의원은 “감염병 대응 기본계획에 비축물자 관리가 당연히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비축물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감염병 대응역량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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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