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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확대 적용

구순열비․치아 교정술, 병원급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 구순구개열(입술·입천장이 갈라지는 선천성 기형) 환자에 대한 구순열비   교정술 및 치아교정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밖에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7.1일)의 후속 조치로 향후 병원의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수가 개선 등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적정 수가보상 방안을 실시한다.

또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개선할 계획이다.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작업 관련하여, 우선 환자안전, 의료질 향상, 지역사회 연계기능 강화와 관련된 수가부터 개선된다.

급성기 치료 후 충분한 기간 동안 집중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경우  ‘19년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여기에 새로운 형태의 재활치료 수가 도입을 추진한다. 

헌혈환급 예치금 인하에 따른 혈액수가를 개정하고,향후 5년여에 걸쳐 현행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를 ①환자 중심, ②의학적 타당성 중심, ③참여적 운영방식 중심, ④질 향상 중심의 가치 하에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27일(목)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열어, △구순열비교정술․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 △진료 의뢰․회송 사업 개선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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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암병원 ,성인 돌출입·주걱턱...발치 없이 교정하는 새 치료 전략 확인 위아래 치열이 앞으로 많이 돌출된 환자, 또는 아래 치열이 상대적으로 앞으로 돌출된 주걱턱 환자는 그동안 소구치 발치를 하거나 심한 경우 악교정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아래 어금니를 뒤로 보내는 교정치료는 아래턱 뼈의 특성상 여유 공간이 제한적이고, 치료 도중 잇몸이 눌리는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치과교정과 이유선 교수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국윤아 명예교수와 함께, 기존 교정치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효율적인 비발치 교정 방법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뼈에 고정하는 장치인 구개판(MCPP), 미니스크류, 라말 플레이트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수술이나 발치 없이 위아래 치아 전체를 뒤로 이동시키는 치료법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비발치 치료의 두 증례를 보고 하였다. 첫 번째 환자는 입술 돌출과 치아 돌출이 동반된 10대 후반의 남성이었고, 두 번째 환자는 III급 부정교합으로 주걱턱과 안면 비대칭, 앞니 개방교합이 동반된 20대 초반의 남성이었다. 첫 번째 환자의 위턱에는 구개판(MCPP), 아래턱에는 미니스크류를 적용했고, 두 번째 환자에게는 아래턱 한쪽에 라말 플레이트, 다른 한쪽에 미니스크류를 적용해 비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