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 구순구개열(입술·입천장이 갈라지는 선천성 기형) 환자에 대한 구순열비 교정술 및 치아교정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밖에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7.1일)의 후속 조치로 향후 병원의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수가 개선 등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적정 수가보상 방안을 실시한다.
또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개선할 계획이다.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작업 관련하여, 우선 환자안전, 의료질 향상, 지역사회 연계기능 강화와 관련된 수가부터 개선된다.
급성기 치료 후 충분한 기간 동안 집중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경우 ‘19년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여기에 새로운 형태의 재활치료 수가 도입을 추진한다.
헌혈환급 예치금 인하에 따른 혈액수가를 개정하고,향후 5년여에 걸쳐 현행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를 ①환자 중심, ②의학적 타당성 중심, ③참여적 운영방식 중심, ④질 향상 중심의 가치 하에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27일(목)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열어, △구순열비교정술․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 △진료 의뢰․회송 사업 개선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