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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확대 적용

구순열비․치아 교정술, 병원급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 구순구개열(입술·입천장이 갈라지는 선천성 기형) 환자에 대한 구순열비   교정술 및 치아교정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밖에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7.1일)의 후속 조치로 향후 병원의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수가 개선 등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적정 수가보상 방안을 실시한다.

또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개선할 계획이다.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작업 관련하여, 우선 환자안전, 의료질 향상, 지역사회 연계기능 강화와 관련된 수가부터 개선된다.

급성기 치료 후 충분한 기간 동안 집중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경우  ‘19년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여기에 새로운 형태의 재활치료 수가 도입을 추진한다. 

헌혈환급 예치금 인하에 따른 혈액수가를 개정하고,향후 5년여에 걸쳐 현행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를 ①환자 중심, ②의학적 타당성 중심, ③참여적 운영방식 중심, ④질 향상 중심의 가치 하에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27일(목)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열어, △구순열비교정술․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 △진료 의뢰․회송 사업 개선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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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봉천 원장 위촉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2일 오송부지 활용 및 신축 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 중인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에 김봉천 원장(김봉천정형외과의원 원장, 前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4월 9일 열린 제13차 상임이사회에서 제43대 집행부 제1기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3기 위원장이었던 김봉천 원장을 재위촉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5월 14일과 21일 열린 제17차 및 제18차 상임이사회에서는 위원 추가 위촉을 진행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제43대 집행부 소속 서신초 총무이사, 박명준 기획이사, 한진 법제이사, 김강현 재무이사도 위원으로 참여하며, 간사는 박명준 기획이사가 맡는다. 위원회는 총 12명으로 재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됐다.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는 제41대 집행부 제1기를 시작으로 제3기까지 오송부지 매입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시찰과 연구용역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5월 31일에는 제43대 집행부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교육수련센터·연구시설·의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