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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약품㈜, 사회공헌 다양화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 피로회복 드링크 5만 병 기부



초당약품㈜는 민족 명절인 설날을 앞둔 22일, 서울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피로회복 드링크 ‘포스톤GX’ 5만 병(소비자가 2억 원 상당)을 기부했다.

 

초당약품㈜는 은퇴 이후 시간이 많아진 노인들이 건강을 잃지 않고 제 2의 인생을 준비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육체피로와 관절통, 신경통 해소에 도움을 주는 드링크를 기부품으로 선정했다. 서울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은 기부 받은 포스톤 GX 5만 병으로 어학, 컴퓨터, 요가 및 댄스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6,000명 회원과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1,000여 명에게 우선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대문구 내 복지관련 단체와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를 통해 다른 구의 복지관에도 나눠지게 된다.

 

초당약품㈜ 영업마케팅 총괄본부장 김우석 상무는 “백세시대에 어르신들이 건강한 New Life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간편하게 마시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드링크 제품을 기부하게 되었다”며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올해도 움츠러든 몸을 추스르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하는 봉사 활동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초당약품㈜은 창업 초기부터 기업 이념인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르신들에게 영양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2005년에는 초은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불우노인과 독거노인을 지원하며 매년 기부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포스톤GX’는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벤포티아민(비타민 B1)과 냄새가 나지 않는 마늘 성분을 함유하여 육체피로, 눈의 피로, 근육통, 관절통, 신경통 해소에 효과적이다. 무카페인∙ 무설탕∙ 무과당으로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는 물론 당뇨와 비만 ∙ 고혈압 등으로 당 섭취를 줄여야 하는 사람들이 피로회복을 위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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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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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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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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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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