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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사)한국고혈압관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전자혈압계 인증사업 본격 시행, 2억2천여만원 예산안 의결

 (사)한국고혈압관리협회(회장 홍순표)는  지난 22일(화) 오후 6시, 서울 삼성동 고혈압관리협회 대강당에서 '2019년도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홍순표 회장은 “지난 2018년 한 해동안 고혈압 예방과 치료, 관리를 위해 무단한 노력을 기울인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고혈압에 대한 홍보 등 한 해 진행 예정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2019년에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총회는  ▲협회 현황 보고(김종진 사무총장) ▲홍보 보고(윤호중 홍보이사) ▲결산 보고(박창규 재무이사) ▲감사 보고(김우식ㆍ정중화 감사) 등 2018년도를 결산하고 2019년도 사업계획안 및 2억2천3백6십만원의 예산안을 새해 예산으로 의결했다.

특히 협회는 2019년에는 2017년부터 준비한 전자혈압계 인증사업을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1년 2회 발행하던 고혈압 소식지를 계간지로 확대 발행하기로 했다. 

김종진 사무총장은 "협회는 2019년을 맞아 'Hypertension Seoul 2016' 기간 중 시행한 서울선언을 시행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전자혈압계 인증사업 등 고혈압 환자를 위한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회를 마친 후 협회는 ‘2019년 신년하례회’자리를 가졌다. 하례회에는 배종화 명예회장, 이성우 삼진제약 회장 등이 참석해 고혈압예방사업을 위한 협회 발전과 서로간의 화합을 다지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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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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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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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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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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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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