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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VM, 작년 4분기 307억원 매출…전년 동기 대비 16.1% 성장

직전 분기 대비 22.2% 늘어…2018년 누적 매출은 1036억원

의약품 자동 조제 및 자동화 전문기업 제이브이엠(한미약품그룹 계열사)은 작년 4분기 연결 회계 기준으로 매출 307억원을 달성하고, 영업이익 41억원, 순손실 7100만원을 기록했다고 29일 잠정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6.1%, 영업이익은 28.4% 증가한 실적이며, 직전 분기 대비로는 매출 22.2%, 영업이익 11.7% 성장했다. 2018년 누적 매출은 1036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역성장했다.


작년 4분기 매출 중 수출은 164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22.5%, 직전 분기 대비 40.8% 성장한 수치로, 3분기까지 실적 부진의 주 요인이었던 수출 부진이 해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제이브이엠은 작년 매출액의 7.8%에 해당하는 80억5600만원을 R&D에 투자했으며, 그 중 예년보다 높은 수준인 56억원(70%)이 비용으로 처리됐다. 특히 이 56억원의 30.4%(17억원)가 4분기에 반영됐다.


제이브이엠 관계자는 “북미 LTC(long term care) 시장 영업 확대 및 유럽지역 재정비, 중국 대리점과의 관계 정상화 등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국내외 성장과 이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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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