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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무지외반증의 모든것

국내 족부수술팀 무지외반증 비절개교정술로 치료부담개선 성공

연세건우병원 족부전담팀(박의현,주인탁,배의정,이호진,유태욱 원장)에서 최근 다시 한 번 진보된 술식을 통한 치료부담 개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병원은 이미 지난해 62nd Annual Congress of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와 국제족부학회(AOFAS) instride된 Korean foot and ankle society 모두 무지외반증 주제자로 선정되어 전 세계에 국내 무지외반증 수술에 우수성을 알린바 있다


중기 변형환자, 비절개 교정술로 진행

발은 매우 작은 공간에 수 많은 인대,신경,혈관조직이 있고, 무지외반증은 진행형 질환이기 때문에 주변조직 손상과 발균형 붕괴로 이어지기 전 수술치료가 중요하다. 다만 과거 무지외반증 수술은 이중절개를 통해 뼈만 깍아 봉합하던 방식 탓에 치료부담이 큰 수술로 여겼다.

그러나 지난 2011년 국제족부 SCI저널 FAI에 게재된 연세건우병원 족부의료진의 단일절개 만으로 뼈에 실금을 내어 내측으로 돌려 정렬을 잡아주는 복합교정술 논문을 통해 이제 정형외과 수술임에도 빠른 회복이 가능한 수술로 변모하였다.


박의현 병원장은 “복합교정술을 시행한 뒤 빠른회복 뿐 아니라 양측무지외반증 동시교정에도 성공했다. 다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무지외반증은 변형 각도에 따라 초기-중기-말기로 구분된다. 따라서 병기에 맞는 수술법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말하며“이를 위해 나를 비롯한 세계 많은 족부의사들이 변형각도가 심하지 않은 중기환자에 술기 연구를 계속해왔다. 그 결과 최근2,3년간 국제SCI저널 FAI와 International Orthopaedics 과 같은 SCI저널에 꾸준히 M,inimally invasive surgery for hallux valgus 주제의 무봉합 비절개 교정술이 보고되었고, 임상예후도 우수하게 나타났다.”


수술적용 여부, 빠른 내원이 관건

이들이 시행하는 수술의 장점은 수술 후 꿰매는(봉합)과정이 없는 비절개 수술이란 점이다. 따라서 절개부위 회복을 위한 치료지연 및 수술 후 흉터에 대한 미용적 부담이 크게 개선되었다. 다만 수술을 바란다면 변형이 더 진행되기 전 병원을 찾아야 한다. 현재 비절개 수술 가능환자는 변형각도가 25도 내외 중기 환자만 가능하다. 따라서 보다 적은 부담으로 무지외반증 치료를 바란다면 변형이 더 진행되기 전 해당수술이 가능한 족부의사가 있는 족병원을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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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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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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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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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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