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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센, 신약 사업 첫 스타트...기대모아

美 포스트서지칼사로부터 3가지 개량 신약 프로젝트 인수

코센(009730)은 미국 포스트서지칼사와 3개 개량신약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권리를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미화 300만불이며, 향후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지불하게 된다.

 

이번 계약을 통해 코센은 포스트서지칼이 개발하는 혈우병 관절염 통증 치료약, 암재발 방지 치료약,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 치료약에 대한 권리를 매입했다. 3개 개량신약은 생분해 폴리머인 PLGA와 치료약을 혼합해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형태로 만든 약물 전달시스템(drug delivery system)이다.

 

코센의 사외이사이자 포스트서지칼의 CEO인 한순갑 박사는 PLGA 분야의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꼽힌다. 한 박사는 30년 이상의 연구 경험을 토대로 수백가지의 PLGA 포뮬레이션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수의 관련 미국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 중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 가지의 신약 포뮬레이션을 코센에서 양수하는 계약이다.

 

개량신약은 투여경로 및 용도를 변형하는 신약이다. 식약청에서 허가한 치료약을 사용해 개발도중 독성문제로 인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추가로 개량신약 개발 시 이미 알려진 실험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허락되어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어 개발비용이 일반신약에 비해 10~20배 줄어든다.

 

현재 개량신약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7년 미국 식약청에 허가를 받은 치료약의 약 60%가 개량신약이다. 유럽 역시 개량신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조금씩 이런 추세가 반영되고 있다. 

 

혈우병 관절염 통증 치료약은 혈우병 환자의 관절부위가 변형되며 발생하는 심한 통증을 Cox-2 저해제(Cox-2 inhibitor)를 PLGA 마이크로스피어에 포함해 관절에 투여해 통증을 완화한다. 혈우병 치료제는 미국 식약청으로부터 희귀의약품 판정을 받기 때문에 미국 시장진입이 상당히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마약성 혈우병 관절염 통증 치료약이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마약퇴치 정책에 역행되어 코센의 치료제가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암재발 방지 치료약은 PGLA 마이크로스피어에 혼합한 후 수술부위에 분말형태로 투여해 암재발을 방지하는 제품이다. 미국, 유럽 등에서 사용하는 방사선 치료를 대체할 수 있어 글로벌 시장 규모가 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 치료약의 경우 PLGA 생분해 폴리머에 혼합하여 통증부위에 분말액체형태로 투입해 통증을 완화하는 제품이다. 지난 2017년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 치료약의 전세계 시장 규모는 약 5조 원이며, 고령화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2026년까지 시장 규모는 9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센 조현권 대표는 “개량신약 개발을 2020년까지 1차 마무리해 2021년부터는 글로벌 대형제약회사와 추가 공동개발 계약을 맺어 미국 식약청(FDA)의 판매허가를 받아갈 계획”이라며 “코센의 향후 바이오 사업은 이미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자회사의 고난도 헬스케어 제품의 매출 확대와 더불어 ,향후 이번 인수한 개량 신약 프로젝트처럼 성공 확률이 높은 개량신약 및 검증된 후보물질을 적용한 신약 개발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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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