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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병원, 미국 HSS병원과 의학 컨퍼런스 개최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이사장 정흥태)은 지난 14일 미국 HSS병원과 화상회의를 통한 의학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금번 행사는 부민병원이 2018년 HSS병원과 글로벌 얼라이언스 재체결 이후 가진 첫 번째 컨퍼런스로 서울, 부산, 해운대 부민병원 관절센터 의료진 30여명과 미국 HSS병원 의료진이 참여했다. 

‘성인관절의 재건과 인공관절치환술'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서 양 기관은 슬관절 및 고관절 질환의 진단∙수술∙연구에 관한 최신 성과를 함께 나누었다. 특히, 서울부민병원 관절센터 윤찬 과장은 82세 할머니의 양쪽 무릎 인공관절수술 케이스를 발표하여 HSS 의료진의 극찬을 받았다. 

한편 이어진 최신지견 세션에서는 ‘이상적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후 하지정렬’에 대해 심층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고전적인 관점의 하지정렬은 고관절부터 발목까지 거의 일직선의 형태를 가지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겼지만, 최근에는 수술 전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하지정렬 형태를 일부 유지하는 것이 트렌드이고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흥태 이사장은 “부민병원은 아시아 최고의 관절ㆍ척추 병원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표준화된 치료시스템을 혁신하였고 정형외과에 특화된 의료질 향상과 감염관리에 있어서도 HSS병원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30년간 관절, 척추 질환에 집중해온 부민병원만의 의학기술로 미래형 의료를 선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HSS(Hospital for Special Surgery) 병원은 1863년에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형외과 전문병원이다. 부민병원은 지난 2015년 아시아지역 최초로 HSS병원과 협력을 진행하여 치료프로세스 혁신, 최신의료기술 교류 등 세계적 수준의 선진의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2020년까지 재협력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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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