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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머크,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방식 미국 특허 획득

머크(Merck)는 미국 특허상표국이 프록시 크리스퍼(CRISPR) 기술에 관해 동사가 신청한 특허를 허가하는 공식 통보를 했다고  19일발표했다.

머크 경영위원회 멤버이자 생명과학 부문 CEO인 유디트 바트라는 "이번 건은 크리스퍼에 대한 당사 최초의 미국 특허이며 당사는 크리스퍼 기술 분야를 주도하는 혁신 기업으로서 이 강력한 툴의 모든 가능성이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전세계 과학자들과의 협업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이번 건은 이제 미국의 연구자들이 약품 개발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더 많은 유전자 편집 옵션을 갖게 됨에 따라 그들에게 대단한 뉴스"라고 말했다.

머크의 프록시 크리스퍼는 DNA 변경을 위해 유전자를 절개함으로써 크리스퍼를 더 효율적이며, 유연하고 특정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전자 편집 기법이다.  

과학자들은 동 기술을 통해 접근이 어려운 유전자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번 미국 특허는 머크의 전세계 13번 째 크리스퍼 특허이다. 동사의 크리스퍼 특허 포트폴리오에는 한국, 호주, 캐나다, 유럽, 싱가포르, 중국, 이스라엘에서 받은 특허가 포함된다. 동 특허들은 근본적이며 다른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유전자 편집 방식의 크리스퍼 관련 기술에 주어진 것이다.

프록시 크리스퍼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인접한 유전자를 목표로 하면서 함께 작동하는 두 개의 크리스퍼 시스템이 설계된다. 한 크리스퍼 시스템은 구역의 "문"을 열어 차단하고 있는 크로마틴 단백질을 밀어내는 한편, 다른 시스템은 그곳을 통과하여 변경할 정확한 위치를 찾아낸다. 변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건의 크리스퍼 결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록시 크리스퍼 방식은 개별 크리스퍼 시스템의 특성을 두 배로 구현한다.

머크는 호주, 캐나다와 유럽에서 쌍으로 작동하는 동사의 크리스퍼 니카제 기술(두 줄기의 가닥을 만들기 위해 염색체 서열의 반대편 줄기를 쪼갬) 특허를 획득했다. 머크의 크리스퍼 결합 기술(진핵 세포 서열의 염색체 절개 및 DNA 서열 삽입)은 한국, 호주, 캐나다, 유럽, 싱가포르, 중국, 이스라엘에서 특허를 받았다. 머크는 동사의 전체 특허 포트폴리오를 모든 사용 분야에 라이선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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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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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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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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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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