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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산재보험미가입 특수고용직 저소득노동자들에게도 희망을..."

녹색병원, ‘산재/직업병, 인권침해 피해자 안전망병원’ 유관단체 간담회 개최

  ‘서울시 안전망병원’으로 지정된 녹색병원은 2017년 9월부터 서울시와 공공보건의료사업 공동수행 협약을 맺고 민간의료기관으로서 산재/직업병,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수행해왔다. 최근 녹색병원은 지금까지 벌여온 안전망병원 사업을 돌아보고 유관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녹색병원 강당에서 개최된 <산재/직업병,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서울시 지정 안전망병원 유관단체 간담회>에는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서울일반노동조합 제화지부,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전태일재단,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 서울봉제인지회,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퀵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근로자건강센터, 노원 노동복지센터,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서울이동노동자쉼터(서초), 서울이동노동자쉼터(북창),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 서울시의회 오현정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질병관리과 직업건강팀 등이 함께 했다.  

 

참가자들은 ‘2018년 녹색병원 서울시 안전망병원 활동보고 및 사례발표’(녹색병원 지역건강센터), ‘특수고용직 저소득노동자 산재/직업병 현황 및 특수고용직 건강권에 대한 발제’(일과건강 한인임 사무처장),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소개’(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 ‘특수고용직 현장 노동조합 및 관련기관의 산재/직업병 사례, 서울시 안전망병원 사업과 유급병가 지원사업에 대한 기대발언’(참가단위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질병관리과의 종합의견’, ‘서울시의원 종합발언’ 등의 순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각 현장노동단위별로 제안된 내용 중에는 “서울시 안전망병원의 지원 기준이 현재 퀵서비스, 택배, 배달앱노동자, 대리운전 직군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올해부터는 산재보험서비스를 적용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전체 직군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의견과 “아동학대와 인권학대 등 명백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도 서울시 안전망병원의 취지에 따라 의료서비스지원이 시작되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출되었다.  

 

간담회를 주관한 송제형 팀장(녹색병원 지역건강센터)은 “오늘 간담회는 서울시 보건의료정책 관계자들이 의료취약계층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산재/직업병 피해를 입은 노동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지원시스템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송 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산재/직업병으로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는 산재보험미가입 특수고용직 저소득노동자들에게 녹색병원이 시행 중인 서울시 안전망병원 사업이 더 널리 알려져 혼자 의료비를 감당하느라 절대빈곤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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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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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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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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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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