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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신학기 10대 성교육, 실질적 피임법 및 건강관리법까지 가르쳐야”

최근 10대 미성년 아들에게 정관 시술을 해 주는 부모 이야기가 기사화되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물론 극히 일부 사례에 해당되겠지만 자녀들에게 건전한 성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고 피임을 강제하는 방식의 발상이 놀라웠고, 성생활이 활발한 10대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학적 관점에서 미성년자들의 정관수술은 추천할 만하지 않다. 복원에 실패할 수도 있고 결혼 연령이 늦어져 복원까지 장기화될 경우 자녀를 원하는 시기에 자연임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급변하고 있는 10대들의 성 현실에 맞게 10대에게 성교육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08년부터 10년 이상 ‘와이즈우먼의 피임생리이야기’ 사이트 및 네이버 지식인 피임 상담, ‘중 고등학교를 찾아가는 성교육’ 재능기부 등을 해 온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10대 성교육은 건전한 성 가치관, 구체적인 피임방법과 피임 선택방법, 난임을 예방하는 건강 관리법까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0대를 위한 성교육은 상대방과 나의 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건전한 성 가치관, 피임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피임 성공률, 연령대별 라이프스타일 및 자녀계획 등을 고려해 적절한 피임종류 선택법 및 피임방법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가르쳐야 한다.


질병관리본부가 2018년 청소년 6만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제14차(2018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성관계 경험 응답자는 전체의 5.7%였고, 성 경험 청소년의 성관계 시작 평균 연령은 만 13.6세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피임실천율은 2013년 39%에서 2018년 59.3%로 20.3%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절반 가까이 피임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며, 알고 있는 성 상식이나 피임 정보도 실제와 차이가 컸다.


따라서 가정에서도 10대 자녀와 함께 자녀 눈높이에 맞추어 성에 관한 대화를 나누며 가르치는 노력을 하고, 성인이 되기 전 청소년기에 학교와 사회가 공동으로 성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도록 연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세화여고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전문의가 찾아가는 성교육’ 강의 재능기부를 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조병구 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은 “30대 만혼이 일상화되면서 난임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자 성교육 시간에 상세한 피임방법은 물론 산부인과 조기 검진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건강관리 방법까지 함께 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경 이후 생리 양상만 잘 살펴도 생리통, 생리량 과다, 생리불순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산부인과 조기 검진 및 치료를 통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흔한 생리통이나 생리불순도 마이보라, 멜리안처럼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경구 피임약을 하루 1알 정해진 용법대로 복용할 경우 증상 개선 및 99%의 피임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피임약은 복용을 멈추면 몇 달 내로 가임력이 회복되므로, 젊은 미혼여성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피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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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