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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 제도 개선 요소 발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12일(화) 부터 4월 12일(금)까지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을 시작한다.

이번 체험수기 공모전은 제도 이용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요소를 발굴하고자 마련되었다. 체험수기는 진료비확인서비스를 경험한 일반 국민과 실무자 등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응모분야는 일반과 실무부문으로 응모할 수 있다. 

체험수기는 ▲주제 적합성 ▲진실성 및 공감성 ▲표현 및 전달력 등 3개의 평가지표로 2단계 심사(내부위원 심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1명, 50만원), 우수상(1명, 30만원), 장려상(1명, 20만원)으로 총 6명에게 5월 중 포상할 예정이다.

진료비확인서비스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민이 병원 등에서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관련 규정에 맞게 지불되었는지 확인 해주는 심사평가원의 대표적인 대국민 제도이다.

심사평가원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하여 국민들과 적극 소통함으로써 고객 중심 서비스 체계 구축 등 업무 개선 활동에 기여하고 국민의 신뢰도 향상과 서비스의 인지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진료비확인 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에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여 진료비확인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개선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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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