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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제약 '피지오머비강세척액' 약사법 위반 수입 정지

식약처 변동허가사항 미신고 1개월 수입정지 처분 내려


유유제약이  수입  판매하고  있는 '피지오머비강세척액'이 약사법 위반 혐으로 오는  18일부터  1개월간  수입이 중단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유제약은  해당제품을  수입하면서 변경된 허가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제품의 수입이  한달간  중단되더라도 행정처분  발효전에  제고  확보 나설  경우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장 제약기업으로서의  체면  손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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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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