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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머크, 중국에서 세포와 유전자 치료의 산업화 박차... 진스크립트와 협력 강화

머크(Merck)는 19일, 플라스미드와 바이러스성 벡터(매개체)의 제조를 골자로 하는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자 중국의 생명공학 기업인 진스크립트(GenScript)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MOU(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고품질 플라스미드와 바이러스 벡터를 제조하는 것은 세포와 유전자 치료를 상용화 하는대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다" 면서 "머크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러스성 벡터 제조업체다. 이번 협력을 통해, 진스크립트는 유전자와 세포 치료제 제조 분야에서 30여년 동안 업계를 이끌어오는 동안 축적된 머크의 우수하고 숙련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될 것이다"고 머크의 생명과학부 담당 CEO겸 머크의 이사회(Merck Executive Board) 일원인 우딧 바트라(Udit Batra)는 전했다.

"cGMP 제조 시설들을 통해 국내외 고객들에게 보다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물의 상용화 프로세스에 박차를 가하고자 머크와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진스크립트의 생물의약품 사업부의 운영 담당 VP(Vice President of Operations)인 다니앨 왕 동량(Daniel Wang Dongliang)은 전했다.

양사는, 협력을 통해 중국에서 세포와 유전자 치료의 산업화 및 상용화 속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난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계 선두의 생명공학 기업인 진스크립트는 중국에서 플라스미드와 바이러스성 제조 서비스를 위한 글로벌 표준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머크는 진스크립트에 실험실 개발에서 대규모 GMP제조에 이르기까지 공정설계, 시설 컨셉 디자인 및 품질관리 시스템 셋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제품,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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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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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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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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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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