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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시지바이오,콜롬비아 Eurociencia社와 골이식재 공급계약 체결

 

시지바이오(www.cgbio.co.kr, 대표이사 유현승)는 지난 18일 중남미 헬스케어회사 Eurociencia社와 5백만불 이상 규모의 골이식재 제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고타에서 진행된 공식 행사에는 Eurociencia社 Dr. Pedro 지사장과 시지바이오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양사의 관계자들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골이식재 공급계약 뿐만 아니라, 시지바이오의 의료기기 토탈 솔루션 프로그램을 중남미 시장에 소개하고, 판매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베네수엘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Eurociencia社 는 콜롬비아를 비롯한 중남미 6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메디컬 헬스케어 회사이며, 치료재료 및 병원의료장비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  Eurociencia社 지난 50년동안 다국적 기업들과의 공급계약을 진행하여, 남미지역 시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 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과의 강한 협업으로 현지 환자들과 의료산업에 좋은 제품 공급과 전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시지바이오는 이번 공급계약 체결을 통해 중남미의 골이식재 시장진출의 성공적인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시지바이오의 대표 제품인 Novosis(골형성 촉진 단백질 함유 골이식재), Mediclore(유착방지제), Novomax(척추 추간판 유합보형재) 사업등을 추가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 중에서도 국내에서의 그 효과가 입증되어 많은 의료진들 사용하고 있는 본제너(동종골)를 중남미에 홍보하고, 본그로스(합성골) 등의 추가 제품들도 연내 중남미 시장에 소개할 계획이다.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는 “이번 계약을 통해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중남미 시장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국내의 성공적인 임상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들을 추가로 런칭해 콜롬비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수준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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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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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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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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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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