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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소화제' 베아제,15년만에 TV광고 등 마케팅 강화한 이유는?

대웅제약, 베아제의 2단계 빠르고 강력한 소화효과 정확하게 전달 위해 사내 이벤트 기획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 지난 20일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에서 ‘베아제 사내 홍보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004년 이후 15년만에 재개한 베아제 TV 광고의 론칭을 기념하고, 베아제에 대한 사내 임직원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대웅제약 직원들은 베아제 광고 CM을 자신의 휴대폰 컬러링으로 등록하고, 베아제와 닥터베아제의 성분 및 효능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이벤트에 참가한 마케팅본부 김대근씨는 “TV에서 베아제의 광고가 방영되는 것을 보고 대웅제약 구성원으로서 매우 반가웠다”며, “실제로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베아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사내 이벤트에 참가하여 베아제의 효능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박민정 대웅제약 베아제 PM은 “15년만에 재개한 베아제 TV 광고 론칭을 기념하고,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된 베아제의 2단계 빠르고 강력한 소화효과를 임직원들에게 더욱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베아제는 최근 6개년 누적 기준 비급여 일반의약품 소화효소제 중 병원처방 1위로서, 향후 소비자 대상 마케팅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인지도와 선호도 1위의 소화제 전문 브랜드로서 위상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아제는 1987년 대웅제약이 개발한 종합소화제로, 위와 장에서 2번 작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인의 변화된 영양 섭취 비율을 고려한 특허받은 배합비로 7가지 성분을 한 알에 담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모두 작용하며, 시메치콘 성분이 함유돼 있어 복부가스 제거에도 효과적이다. 2014년에는 육류 섭취가 늘어난 현대인의 식습관을 고려해, 단백질과 지방 소화효소를 보강하고 가스제거 성분을 강화한 9가지 성분의 닥터베아제를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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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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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을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