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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신속 정확한 진단.전문 치료 길 열려..."협의 진료도 가능"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 희귀질환 거점센터 개소식



아주대병원은 지난 2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정받은 ‘경기남부권역 희귀질환 거점센터’ 개소식을 4월 1일 별관 지하1층 소강당에서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상욱 병원장, 임상현 진료부원장, 정선용 연구부학장, 황진순 의학유전학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이번 희귀질환 거점센터의 개소를 축하했다.
 
이날 개소식을 갖고 문을 연 희귀질환 거점센터는 앞으로 △ 전문 유전학클리닉 운영 및 상담 △ 희귀유전질환의 정확한 진단, 치료 및 정보 전달 △ 관련 진료과 협의진료 △ 경기남부권역 희귀질환 환자 등록 및 관리체계 구축 △ 전문 의료인력 교육 및 지역 진료협력체계 구축△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공 △ 환자 및 보호자 교육, 자조 모임 개최 등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 뿐만 아니라 더욱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학유전학과 손영배 교수는 “이번 거점센터의 개소를 통해 다른 질병에 비해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접근이 힘들었던 희귀질환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및 타 진료과와 협의 진료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하면서 “이외에도 지역 진료협력체계의 구축, 전문 의료인력을 교육하는 한편 환자 및 보호자 상담 등 희귀질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주대병원은 지난 1994년 개원과 동시에 국내 최초로 유전학클리닉을 개설하고 임상유전학검사실, 의학유전학 연구실 등을 갖춰 왔으며 관련 진료과 와의 협진을 통해 염색체 이상, 선천성 기형, 리소좀 축적질환 등 다양한 희귀질환을 진단 및 치료하는데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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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