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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31만 원 · 상한 486만 원으로 상향...7월 적용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1만 원, 상한액은 486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8%)을 반영한 결과이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일 국민연금심의회의 의결(‘19.2.27)과 보건복지부 고시(‘19.3.29)를 통해 확정되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000원에서 2만7,900원으로, 최고 보험료는 42만1,200원에서 43만7,4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여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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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회장 "공공의대 문제, 성분명 처방 문제, 건보공단 특사경 문제 등 난제 슬기롭게 극복" 경상남도의사회(회장 김민관)는 5월 31일(토) 14시,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4층 이정자홀에서 제26회 경남의사의 날 기념 종합학술대회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성황리에 개최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정착된 이번 행사는 1천 1백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학술대회는 김지현 학술대회 준비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조민우 교수(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 환자안전의 이해를 비롯 차라리 교수(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역류성 식도염 진단 및 치료의 최신 지견, 박정현 교수(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내분비내과): 우리는 왜 살찌는가? 비만치료제의 변신, 조현태 변호사(경상남도의사회 법제이사): 판례를 중심으로 한 의료법 위반의 유형별 정리 등 총 4개의 강의가 마련됐다. 이날 학술대회 행사 중간에는 김양수 총무이사의 진행으로 제26회 기념식이 진행되었다.김민관 회장의 기념사, 조재홍 의장의 격려사, 박은실 준비위원장의 인사에 이어 다양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김민관 회장은 기념사에서 “공공의대 문제, 성분명 처방 문제, 건보공단 특사경 문제 등 하반기에도 난제가 예상되지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