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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난항?...국회 법사위 “문제 많다”

의협, 국회 논의결과에 공감하며 자율정화 강화 의미...국민건강 위해 사무장병원 척결에 지속적 노력 다할 것 다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1일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해 법 제정까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계 차원의 자율정화를 더욱 강화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사무장병원 척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한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효과에 따른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보건복지부 특사경 활동 및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무장병원 개설을 미연에 방지할 대책은 세우지 않고, 사후 적발 및 처벌을 위한 특사경 제도만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질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2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공단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원장이 끝내 자살하는 사건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임을 경고한 바 있다.

 

그동안 의협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분명 사무장병원은 근절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적극 찬성하면서 그동안 국민과 의료기관, 의료인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법사위가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심의키로 한 것은 의료계에 먼저 자정의 기회를 준 것”이라며, “앞으로 의협은 사무장병원 척결이라는 대전제 하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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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