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한독- CMG제약, ‘Pan-TRK 저해 항암신약’ 임상 1상 신청

‘Pan-TRK 저해 항암신약’, TRK 단백질군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

한독(회장 김영진)과 CMG제약(대표 이주형)은 지난달 28일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복지부 지원, 주관기관: 국립암센터)과 공동개발 중인 ‘Pan-TRK 저해 항암신약’에 대해 식약처에 임상 1상을 신청했다.


‘Pan-TRK 저해 항암신약’은 TRK 단백질군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이다. TRK 유전자군의 재배열은 암유전자 변이의 한 종류로 갑상선암, 담관암, 비소세포폐암, 대장암, 다형성 교모세포종 등 다양한 암의 유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an-TRK 저해 항암신약’이 개발되면 현재 치료제가 없는 TRK 유전자군의 재배열을 보유한 암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독 김영진 회장은 “‘Pan-TRK 저해 항암신약’의 본격적인 임상을 앞두고 있어 매우 기쁘고 기대가 크다”며, “CMG제약,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과 역량을 모아, 글로벌 수준의 혁신적인 항암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MG제약 이주형 대표는 “이번 ‘Pan-TRK 저해 항암신약’ 임상 신청은 CMG제약과 한독,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이 가지고 있는 항암제 기술개발 역량을 결집시켜 이뤄낸 오픈 이노베이션 성과”라며, “CMG제약과 한독이 보유한 연구개발 기술력과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의 경험 및 인프라를 활용해 세계적인 표적 항암제가 탄생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독은 최근 몇 년간 오픈 이노베이션의 일환으로 혁신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초 제넥신과 미국 바이오의약품 개발회사인 레졸루트사에 지분 투자를 하며 레졸루트가 쌓아온 바이오의약품 개발 경험을 확보하고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또, 이중항체 신약 과제를 기술이전해 개발 중인 미국 바이오벤처 트리거 테라퓨틱스(TRIGR Therapeutics)에 500만 달러 규모의 지분투자를 했으며, 에이비엘바이오와 이중항체 기반 신약의 국내 임상시험 및 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뿐 아니라 한독은 현재 최대주주로 있는 ‘제넥신’과 소아/성인대상 ‘지속형 성장호르몬 GX-H9’, 지분투자를 한 바이오칩 전문기업 ‘엔비포스텍’과 나노콘 기술 기반의 ‘Rapid Screening Test Kit’, 자회사인 한독칼로스메디칼과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저항성 고혈압을 치료하는 의료기기 ‘디넥스(DENEX™)’ 등을 개발하고 있다.


CMG제약도 2018년 10월 유럽암학회에서 분당차병원과 공동 개발중인 면역항암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항암신약을 개발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