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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암협회, ‘암 진단 후 사회 복귀 여정을 담은 수기 공모전’ 개최

(사)대한암협회(회장 노동영)가 암 진단을 받은 후 사회 복귀 여정을 담은 ‘암 진단 후 사회 복귀 수기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우리 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암 생존자(경험자)들이 사회, 특히 경제 활동을 하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극복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암 진단 후 직장,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한 이야기’와 ‘암 진단 후 직장, 사회로 복귀하면서 겪은 어려움 이야기’다. 암 생존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제도적 문제 등으로 힘들었던 경험이나 이를 극복한 방법, 주위의 도움 사례 등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4월 9일(화)부터 30일(화)까지이며 대한암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수기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응모작은 심사를 거쳐 대상(1명, 100만원), 우수상(2명, 50만원), 특별상(5명, 30만원)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결과 발표는 5월 20일(월) 이후 대한암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대한암협회 노동영 회장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암 생존자는 160만명에 이른다. 이제는 암 생존자의 치료 이후의 삶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암 생존자의 사회 복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암 생존자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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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