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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아이 안으면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아이 체중의 10배

허리 및 관절 주의해야...통증 장기간 지속되고 통증 범위 넓어지면 정확한 진단 및 치료 필요

전국적으로 다양한 봄맞이 축제가 한창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4~6월에 총266개의 지역축제가 개최되는데 4월에 131건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4월 봄꽃 축제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많기에 이번 주말 아이와 동행한다면 척추 관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직장인 조 모씨(33세, 남)는 지난 주말 4살 아이와 함께 가족 나들이를 다녀왔다. 아직 아기가 어려 야외 활동을 자제하다가 꽃구경 겸 외출을 하게 된 것. 13kg 정도 가량의 아기를 안고 걷기를 반복했는데 밤부터 허리가 아파왔다. 특별히 무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통증은 이틀 가량 지속됐다. 결국 병원을 찾은 조 씨는 단순 요추 염좌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실제로 사람이 많이 몰리는 벚꽃 축제는 2018년 기준 약 5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기도 한다. 이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걸을 수 있는 아이도 안거나 업어야 하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때 아이를 번쩍 들어 안거나 장시간 안거나 업고 있으면 자연히 허리 및 신체 관절에 무리가 간다.


임상윤원장( 정형외과 전문의)은 “야외활동 시 아이가 보채거나 잠든 경우, 혹은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면 안게 되는데 갑자기 아이를 들어올릴 때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은 아이 체중의 10배 가량이다.”라며, “허리에 순간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급성 디스크나 염좌가 생길 수 있고, 장시간 무리하게 되면 허리 뿐 아니라 어깨나 손목에도 무리가 가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빠들이 아이를 목말 태우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이때도 조심해야한다. 목뼈와 목 주변 및 어깨 근육을 압박하기에 통증을 유발하기 쉽다.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목말을 태울 때 무리가 가기에 목말을 태울 때는 최대한 아이를 높은 곳에 위치 시킨 후에 어깨 위로 올리고, 일어날 때는 허리 힘이 다리 힘을 이용해 일어나는 것이 좋다.


임상윤원장은 “평소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허리나 관절이 좋지 않다면 조금만 무리해도 통증이 생기고 질환이 심해지게 된다.”며, “만약 통증이 생기면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고,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되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정 동작을 할 때 허리가 아프고 안정을 취했을 때 증상이 호전되면 단순 염좌나 근육통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통증이 심하고 통증 범위가 넓어진다면 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


아이와 함께 외출할 때는 유모차를 챙겨 허리나 관절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아이를 안을 때는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일어나거나 앉는 것이 허리 건강에 좋다. 만약 장거리 운전을 한 이후나 목과 허리가 경직된 상태라면 충분한 스트레칭 후에 활동을 해야 부상 및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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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비대면 진료... 안전성 확보 선결돼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4일 『환자의 안전과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선결조건』 이슈브리핑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시진과 문진만으로 진단과 처방이 이뤄져 정확성이 떨어지며, 특히 소아 초진의 경우 오진과 진료 지연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소아는 증상 표현이 어렵고, 보호자의 진술만으로는 진단이 불완전하며, 필수적인 청진 또한 시행이 불가능해 오진과 진료 지연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비대면 진료 시행 국가들에서는 이미 소아, 65세 이상, 임산부 대상 비대면 관련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내 일부 대형 로펌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과실 소송 상담을 주요 업무로 소개하고 있다. 이에대해 연구원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이어야 하며, ▲재진 진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진료 ▲법적 의료과실 책임 명확화 등 안전장치를 갖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 의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