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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비대면 진료... 안전성 확보 선결돼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4일 『환자의 안전과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선결조건』 이슈브리핑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시진과 문진만으로 진단과 처방이 이뤄져 정확성이 떨어지며, 특히 소아 초진의 경우 오진과 진료 지연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소아는 증상 표현이 어렵고, 보호자의 진술만으로는 진단이 불완전하며, 필수적인 청진 또한 시행이 불가능해 오진과 진료 지연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비대면 진료 시행 국가들에서는 이미 소아, 65세 이상, 임산부 대상 비대면 관련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내 일부 대형 로펌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과실 소송 상담을 주요 업무로 소개하고 있다.

이에대해 연구원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이어야 하며, 재진 진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진료 ▲법적 의료과실 책임 명확화 등 안전장치를 갖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 의학적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비대면 진료정책의 유연한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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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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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