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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팜, 무고통항암제 '폴리탁셀' 원천기술 美 특허취득

췌장암치료신약 폴리탁셀의 핵심기술 美특허 취득…다양한 약물 및 질환으로 확장 가능한 플랫폼 기술

현대바이오 대주주 '씨앤팜'이 최근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췌장암치료제 신약 폴리탁셀의 기반기술인 폴리포스파젠계 나노 약물전달체 물질특허를 취득했다.
 
코스닥기업 현대바이오사이언스의 대주주 '씨앤팜'(대표 정현범)은 美 특허청으로부터 '무고통항암제' 폴리탁셀(Polytaxel)을 포함하는 폴리포스파젠계 나노 약물전달체의 구조와 제조방법에 관한 물질특허를 승인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씨앤팜이 특허를 취득한 폴리포스파젠계 약물전달체는 암조직 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면서 인체에 미치는 독성이 거의 없는 나노바이오 캐리어로, 다양한 약물의 탑재가 가능해 췌장암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질환에 적용 가능한 확장성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 약물전달체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다.
 
씨앤팜은 이 물질특허 외에도 다양한 응용특허 및 방어특허를 추가 출원한 상태로, 이번 미국특허 등록을 시작으로 유럽, 일본, 중국, 한국 등 주요국가에서 특허가 등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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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