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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약국 이동 경사로 설치

이동 약자들의 접근성 향상, 건강한 삶 지원



동아에스티(대표이사 회장 엄대식)는 지난 2일 오후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복지약국에 이동 약자들을 위한 이동 경사로 설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 경사로 설치는 이동 약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아에스티와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월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동아에스티와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번 이동 경사로 설치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동대문구 내 약국에 이동 경사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 기념식에는 이성근 동아에스티 경영관리본부장과 정은아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윤종일 동대문구약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이동 경사로 설치 재원은 지난해 동아에스티가 실시한 ‘Action Contribution Campaign(액션 컨트리뷰션 캠페인)’으로 마련됐다. 액션 컨트리뷰션 캠페인은 영업사원의 거래처 방문 횟수에 따라 일정 금액이 기부금으로 적립된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한 이동 경사로가 약국 이용에 불편함을 장애인과 이동 약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에스티는 밝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소중함과 생명존중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 지원’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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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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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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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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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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