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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bour BioMed와 CTTQ, 전략적 제휴 체결

혁신적인 생물제제 발견, 개발 및 상업화 추진

Harbour BioMed와 Chia Tai Tianqing Pharmaceutical Group Ltd. (CTTQ)가 종양학과 면역학 분야에서 다양한 치료 목적을 위한 차세대 생물제제를 발견, 개발 및 상업화하는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7일 발표했다.

양사는 이번 협력에서 인간 항체를 모두 만들기 위한 형질전환 쥐를 포함한 Harbour BioMed의 발견 역량과 CTTQ의 임상 전 개발 자원 및 전문지식을 통합할 예정이다. 양사는 각 해당 지역에서 양사 간의 협력을 통해 발생하는 치료 후보군의 임상 개발과 상업화를 책임지게 된다. CTTQ는 중화권과 유럽을 담당하며, Harbour BioMed는 미국, 일본 및 나머지 지역을 담당하게 된다. 양사는 각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서로에게 로열티를 지급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재정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Harbour BioMed 설립자이자 회장 겸 CEO인 Dr. Jingsong Wang은 "CTTQ와의 계약은 완전한 인간 항체를 만드는 자사의 특허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동 발견, 개발 및 상업화 파트너십을 통해 국제 시장에 필요한 견고한 치료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자사 전략의 일환"이라며 "종양학과 면역학 분야에서 치료 혁신에 전략적인 투자를 단행하는 유명 제약 업체인 CTTQ는 이와 같은 자사의 노력을 지원할 강력한 파트너이며, 자사의 내부 발견 프로그램을 직접 보완한다"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이번 협력에서 발생하는 신약에 대한 IP와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할 예정이다.

CTTQ 사장 Shanchun Wang은 "자사는 충족되지 못한 수요가 발생하는 질병을 위한 귀중한 치료제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며 "Harbour BioMed와의 협력은 혁신적인 생물 의약품 개발을 위한 자사의 전략과 잘 맞는다. 그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치료 항체를 연구·개발하는 자사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중대한 진전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CTTQ는 PD-L1 억제제를 포함해 제2상 및 제3상 임상 개발까지 진행된 여러 개의 단일 클론 항체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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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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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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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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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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