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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명지병원, ‘그 마음, 예술로 위로할게요’ 출간

예술치료실 안의 풍경과 환우 이야기 담아

국내 최초로 대학병원 예술치료실 안의 풍경을 담은 책이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명지병원 예술치유센터(센터장 이소영 교수)는 10일 음악치료, 미술치료, 연극치료, 무용동작 치료 등을 통해 예술치료사들이 만난 환우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예술치료 현장의 기록 ‘그 마음, 예술로 위로할게요’란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는 명지병원 예술치유센터가 문을 연 지난 2011년부터 9년간 예술치료를 통해 환우들과 만나며 경험하고 느낀 감정들, 예술치료사로서의 고민, 어떻게 예술치료사가 되었고 현재 어떤 일과를 보내는지 등을 과장 없이 투명하게 그려냈다. 이를 통해 국내에 예술치료가 자리 잡기까지 그간 응축된 많은 사람들의 땀과 수고를 엿볼 수 있다.

 ‘그 마음, 예술로 위로할게요’는 총 5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과 2장은 예술치료 사례와 환우들의 사연을 모은 것으로, 1장은 성인, 2장은 아동의 이야기로 나뉘어 있다. 각종 증상으로 찾아온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주된 치료 이슈, 치료 과정과 그 결과가 담겨져 있다. 3장은 치료사 자신들의 이야기이다. 어떻게 예술치료사로 일하게 되었는지, 지금은 예술치료사로서 어떤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예술치료사로 일하면서 어떤 고민과 시련에 부딪혔는지, 앞으로 어떤 예술치료사로 일하고 싶은지 등을 솔직하게 서술했다.

4장에서는 일반인들을 위해 예술치료 전반을 소개한다. 각 예술치료(음악치료, 미술치료, 연극치료, 무용동작치료)의 정의, 치료 도구, 치료사의 하루(출근부터 퇴근까지)를 알려주며, 예술치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준다. 마지막 5장은 미술치료 시간에 작업한 환우들과 미술치료사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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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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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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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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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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