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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집중치료센터 개소...전담 의료진 상주

뇌혈관질환 집중치료 환경 구축



서울대학교병원은 지난 5월 7일 ‘신경외과 집중치료센터(Neurosurgical Critical Care Center)’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신경외과 집중치료센터는 급성기 뇌출혈·뇌혈관 수술·혈관 내 수술 이후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특수 병실이며, 중증도에 따른 환자 맞춤 치료를 위해 구축됐다. 신경외과 집중치료센터는 전담 의료진이 상주하고, 심전도·혈압·산소포화도 등 활력 징후를 측정할 수 있는 감시 장치 및 각종 장비가 배치됨으로써 24시간동안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뇌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아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를 제공한다. 

또한 중환자실과 달리 환자들이 보호자와 함께 상주할 수 있고, 보다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중환자 정신증(ICU Psychosis)·섬망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 및 치료의 질을 상승시킬 수 있다. 

김승기 신경외과장은 “신경외과 집중치료센터의 개소로 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더욱 안전하고 표준적인 치료환경이 마련됐다.”며 “센터 개소를 통해 신경외과 환자의 집중 관찰 및 치료, 재활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화된 치료 계획에 따라 향후 환자의 경과 및 예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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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