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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나노 의약품 개발...난치성 암치료 새 패러다임제시"

대구첨복재단, 핵의학 영상 및 광열 치료가 가능한 금 나노 의약품 개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호, 이하 대구첨복재단) 실험동물센터(센터장 김길수, 이하 동물센터) 전용현 박사와 신약개발지원센터(센터장 손문호, 이하 신약센터)의 이상봉 연구원은 암진단과 광열치료가 가능한 새로운 나노 의약품을 개발하고 전임상 유효성평가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근적외선 파장의 빛을 조사하여 열을 발생시킴으로써 국소적인 가열을 통해 암세포와 같은 비정상적인 세포를 선택적으로 치료하는 광열치료가 가능한 나노 의약품이 개발되고 있지만 종양에 균일하게 전달하여 치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대구첨복재단 연구팀은 의료영상 진단 및 광열 치료가 가능한 방사성 나노 의약품을 개발하였고, 이를 대식 세포를 매개로하여 의약품을 종양부위로 효과적으로 전달시켜 광열치료효능을 극대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연구 결과는‘Nano-Micro Letters’2019 온라인판(제목 : Crushed Gold Shell Nanoparticles Labeled with Radioactive Iodine as a Theranostic Nanoplatform for Macrophage-Mediated Photothermal Therapy, Impact factor: 7.381, JCR 10% 이내)에 게재되었다.


  연구 결과를 미국의 FDA에서 승인을 받은 미국의 Nanospectra 회사에서 개발된 AuroLase 광열 치료 나노 의약품과 같은 방법으로 전임상 및 임상단계 연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대구첨복재단 이영호 이사장은, “이번 연구에서 확립된 새로운 의료영상 진단 및 금 나노 의약품과 대식세포를 매개로한 세포매개-광열치료 기술은 새로운 항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선도형특성화사업단 (단장 경북대 병원 이인규 교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이공기본연구자사업으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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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