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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본 EB-CMF, FDA 승인 받아 임상 1/2상 시험 시작

에피본(EpiBone, Inc.)은 오늘, FDA(미 식약청)이 하악지의 연속성 결손에 대한 잠재적 치료법인 에피본의 뼈 제품 EB-CMF(EpiBone-Craniomaxillofacial, 에피본 두개악안면)의 IND(임상시험용신약) 신청을 승인하면서 임상 1/2상 시작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지(Ramus)는 씹는 동작과 연관된 근육들에 붙어있는 턱뼈의 핵심 구성요소다.   

EB-CMF는 환자 본인의 지방 유래 줄기세포들에서 만들어진 생체 해부학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살아있는 골 이식물이다. EB-CMF를 활용하면, 환자의 몸에서 뼈를 채취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통증, 수술 및 입원시간은 줄이는 동시에 결손 부위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에피본의 이번 IND에 쏟은 노력들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전체팀, 투자자들, 컨설턴트들, 챔피언들을 포함해 지금의 결과를 가능하게 만든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면서 "에피본의 기술은 지금까지 실시된 골격 재건술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이다. 에피본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환자들이 가장 원활하고 장기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최적의 형태와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에피본의 CEO 겸 공동창립자인 니나 탠던 박사(Dr. Nina Tandon)는 전했다.      

해당 임상 1/2상 연구에서는 재건을 필요로 하는 하악지 연속성 결손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EB-CMF를 직접 적용해 그 결과를 평가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EB-CMF의 안정성과 함께 본래 조직들과의 통합 그리고 뼈 재건 시 EB-CMF의 효과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에피본은 이번 임상시험에 6명의 환자들을 등록할 예정이다. 에피본은, 이번 연구가 뼈 이식을 필요로 하는 기타 안면 재건술과 무릎 연골 교체 연구들 그리고 신체 다른 부위들에 대한 다른 잠재적 징후의 탐색에 대한 정보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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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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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