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임인택 국장 “ 첨단재생의료기술 개발을지원 위해 법제도적 근거 마련과 국가연구개발비 확보 추진"

한국이종이식연구회, 제 6차 한국이종이식연구회 심포지움 개최

한국이종이식연구회 (회장 김남형, 충북대 교수)는 이종 장기이식의 연구개발 현황 및 이종이식의 임상적용 연구 방향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기 위한 제 6차 한국이종이식연구회 심포지움이 지난 2019년 5월 30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암연구소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장기 이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윤리적인 동의를 기반으로 한 이종이식연구 등 첨단재생의료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제도적 근거 마련과 국가연구개발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이종이식 연구관련 첫 번째 심포지움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면역거부반응 극복과 이종이식의 임상화를 위한 최신 연구결과를 중점으로 진행됐다. 면역거부반응 극복은 이종이식 성공을 위하여 극복해야 할 대표적인 난제로서, 국내외 형질전환 돼지의 개발현황 및 이종이식 면역조절 신약 타겟에 대하여 축산과학원 황성수 박사, 단국대학교 심호섭 교수 및 가천대학교 김재영 교수가 연자로 나섰다.


또한 이종이식의 임상연구와 관련하여 각막 등의 임상시험 추진 방향 및 각 장기의 최신 지견에 대하여 성균관대학교 박재범 교수, 서울대학교 윤창호 교수 및 건국대학교 윤익진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이종이식연구의 현황 및 임상적용
이종이식은 동물 유래의 세포나 장기를 활용하여 사람의 난치성 질병의 치료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이종이식 연구 분야에서 선두 그룹으로서 연구 방향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기간 동안 축적된 형질전환 돼지 개발을 통한 면역거부반응의 최소화 및 면역조절 타겟 연구를 통하여 이종이식의 성공 효율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각막 및 췌도 등의 이종장기는 임상시험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한국이종이식연구회는 향후 국내외 대학, 국가 연구기관 및 유관 산업체의 전문가와 이종이식 중장기적인 임상적용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종이식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