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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 루센티스, 당뇨병성 황반부종 일차 치료제로 국내승인

당뇨병성 황반부종으로 인한 시력손상 환자에서 시력개선 효과 입증받은 최초의 치료제로 식약청 승인

 

한국노바티스(주) (대표: 피터야거, 이하 한국노바티스)의 습성연령관련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성분명: 라니비주맙)가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당뇨병성 황반부종(Diabetic Macular Edema)으로 인한 시력손상 환자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이로써 루센티스는 당뇨병성 황반부종으로 인해 시력이 손상된 환자들의 시력을 개선시키는 것은 물론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유의한 효과를 보인 최초의 허가받은 당뇨병성 황반부종 일차치료제가 되었다. 

이번 루센티스 적응증 확대 승인은 루센티스가 위약 또는 현행 표준치료법인 레이저 치료보다 더 빠르고 지속적으로 시력을 개선시킨다는 RESTORE 및 RESOLVE, 2건의 임상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국노바티스 대표이사 피터야거 사장은 “이번 승인으로 레이저 이 외 다른 표준치료 대안이 없던 국내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의 길이 열렸다”며, “루센티스에 대한 지속적인 임상투자로 당뇨병성 황반부종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승인된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당뇨병은 혈당조절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으로서 오랜 기간에 걸쳐 눈을 포함한 여러 신체기관을 손상시킬 수 있다.

당뇨병성 황반부종은 이러한 당뇨병 환자들에게 가장 흔하게 발병하는 눈 합병증인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주요 증상 중의 하나이다.

이는 눈의 뒷편에 위치해 빛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망막’의 혈관들에 변화가 일어나 발생하는 것으로 당뇨병성 황반부종이 있는 환자들은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에 이상혈관으로 누출이 생긴다.

때문에 당뇨병성 황반부종은 중대한 시력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뇨병성 황반부종으로 인한 시력 장애는 당뇨병 환자의 약 1~3%에서 나타나며 이는 선진국의 경제활동 연령층 시력상실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기존의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손상에 대한 표준 치료법인 레이저는 모세혈관 누출을 막고 부종을 감소시키는데 그친 것과 달리, 루센티스는 안구에 주입할 수 있게 개발된 바이오 항체의약품으로, 혈관의 비정상적인 누출과 황반 부종의 원인으로 알려진 혈관내피성장인자 (VEGF)를 중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루센티스는 제넨테크사와 노바티스가 공동개발하였으며, 전 세계 85 개 국 이상에서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제넨테크 사에서 루센티스에 대한 상업권을 가지고 있으며 노바티스는 미국 이외 다른 지역에서 루센티스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 루센티스
루센티스(성분: 라니비주맙)는 안구 내 VEGF-A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A)라는 단백질에 선택적으로 결합, 새로운 혈관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삼출물 누출을 차단해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와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의 시력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키도록 고안된 유일한 치료제이다.

이와 달리,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의 기존 치료 요법인 ‘레이저’와 ‘광역학 요법’, 당뇨병성 황반부종의 표준 치료법인 ‘레이저’ 모두 질환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거나 더디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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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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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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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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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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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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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