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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국가출하승인’ 받아야

식약청, 고시개정으로 국가출하승인 시행을 위한 발판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유통 전 국가검정체계를 기존의 완제의약품 품질검사외에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시중 유통을 승인하는 국가출하승인제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8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출하승인제도는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해 ▲국가가 정한 시험항목에 따라 실시하는 완제의약품 품질검사 ▲원료, 중간제품, 완제품의 단계별 제조 및 품질관리의 요약자료인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를 제출하여 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 5월 9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의 증지신청 및 발급절차가 폐지되어서, 국가출하승인된 의약품은 업체 자율적으로 포장단위마다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이라는 표시를 하고 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이번에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이전에 국가출하승인된 동일 제조번호를 추가로 수입하는 경우 완제품 검정 면제, 허가 진행중에도 GMP평가용 생산 제품에 대한 국가출하승인 신청신속 승인등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과 민원편의를 도모하였다.

식약청은 변경된 제도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관련 업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2월부터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의 품목별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 세부양식을 업체에서 제출받아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혈액제제의 경우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국가출하승인 시행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국민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출하승인 신청절차 및 세부사항에 대한 Q&A를 추가로 배포하는 등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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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호흡기 감염병 재유행 주의보 대한의사협회 감염병대응위원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에게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참여 등 철저한 감염 예방 노력을 당부했다. 협회는 5월 중순 이후 급성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화권과 동남아 지역에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서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리노바이러스, B형 인플루엔자,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이 동시에 유행 중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더운 날씨로 인한 실내 활동 증가와 낮아진 위생수칙 준수, 국내외 여행 증가 등이 감염병 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어, 협회는 국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여섯 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개인 위생수칙 철저 준수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재채기 시 옷소매로 가리기 등 기본 위생수칙 실천. 마스크 착용 권장실내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고위험군과 백신 미접종자는 특히 유의.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진단 검사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