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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첨복재단, 인공지능 기반 항암신약 개발 박차

최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이영호, 이하 대구첨복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 (센터장 손문호, 이하 신약센터)는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에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추진하고, 3년간 약 280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사업이며 현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의지가 담겨 있는 주요 사업의 하나이다.


본 사업은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하는 6개의 연구과제와 이를 총괄 지원하는 1개 과제 등 총 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대구첨복재단은 후보물질개발 과제와 운영·지원과제 등 총 2개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 중 후보물질 개발과제인 ‘항암신약 개발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과제는 대구첨복재단 신약센터 분자설계팀 이지영 박사가 총괄책임을 맡아 표적단백질 (Target protein)과 작용기전 (Mode of action)이 명확한 항암제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기존 항암제가 가지는 약물내성 및 체내 독성 문제를 극복한 항암신약 개발을 위하여 딥러닝, 전통적 기계학습, 분자설계 등의 다양한 인실리코 (in silico) 방법을 혼용한 총 7가지 모델을 개발하고 각 모델을 모듈화한 ‘앙상블 (Ensemble) 인공지능 플랫폼 (MiLearnTM, 마이런)’을 구축하여 3년 안에 전임상 후보물질을 도출함으로써 인공지능 신약개발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 과제에는 딥러닝 기반 신약개발 연구 경험이 풍부한 인공지능 전문가 그룹인 ㈜메디코젬 (대표/책임 신재민), 최근 2건의 대규모 해외기술이전으로 신약개발 전문기업임을 다시 입증한 ㈜유한양행 (연구책임 한태동),
다국적 제약사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기계학습, 시각화 전문기업인 심플렉스주식회사 (대표/책임 조성진)가 참여하고 있다.


또 하나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지원’과제는 이 사업의 6개 연구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원과 추후 생성될 연구결과를 일반 연구자들과 공유하여 인공지능 신약개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손문호 신약센터장이 총괄책임을 맡고, 오송첨복재단과 심플렉스주식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대구첨복재단은 인실리코 (in silico) 기반 신약개발을 수행하는 ‘신약센터 분자설계팀’을 중심으로 2017년부터 인공지능 신약개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빅데이터 화합물 라이브러리 마이켐 (MiCheMTM)을 구축하고, 다양한 질환의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하여 통합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마이런 (MiLearnTM)의 개발 및 상표등록을 진행하였다.


2018년에는 재단 내 인공지능 첨단의료 추진단 (AiMHI, 추진단장 손문호)을 발족하여 신약개발-인공지능 연구 분야 확장을 모색, 국내 AI 신약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인공지능은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산업분야로 주목받고 있으며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8년을 기점으로 인공지능 신약개발이 대두되었으며 2019년 실질적인 인공지능 기반의 연구가 본 사업을 통해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사업은 향후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인공지능 신약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구첨복재단의 인공지능 신약개발 국가연구사업 선정은 인공지능 신약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중심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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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