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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건보종합계획,의료 붕괴 우려...의료계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추진하는 방식의 의료 질 평가 확대와 심사체계 개편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 주장

정부의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건보종합계획) 추진과 관련 일부 의사단체가 " 의료 질 평가 확대와 심사체계 개편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질 평가의 확대와 평가제도 간 기능 정립을 할 것이며, 질과 성과 중심으로 심사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청구건별 심사는 "기관•질병•환자 단위로 통합하여 모니터링 및 분석•심사하고,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심사기준을 설정•운영하면서 현장 전문성을 활용하는 심사기전을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의료 질 평가는 실제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지 못하고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고 있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트로박터균 감염에 의한 신생아 집단 사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던 이대목동병원은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했고, 감염관리 1등급을 받은 병원이었다."고 지적하고 " 현재 의료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진료와 관계된 여러 가지 질 지표들은 실제 진료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다며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인증과 질 지표 관리는 결국 질 평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고 일갈했다.


또 "현실과 동떨어진 질 평가 결과를 의료기관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데 이는 현재의 저수가 체제에서 상급종합병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병원들은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대부분 정부가 질 평가 기준으로 만드는 지표들은 중증도는 높이면서 행위량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소병원이나 의원급에 적용하게 되면 이를 제대로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질 평가를 통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인력을 늘리고 시설 및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지만,  결국 행정 및 재정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상급종합병원들에서도 현재 정부의 질 평가 기준을 제대로 지키기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저수가를 비롯한 잘못된 의료체계에 대한 개선 없이 확대되는 질 평가는 결국 현실과 괴리된 평가 결과을 양산하게 되고, 이는 또다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게 되어 의료의 왜곡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 추진되는 의료 질 평가 확대와 심사체계개편과 같은 정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정부는 질 평가 확대나 심사체계개편 계획뿐만 아니라 건보종합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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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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