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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최영현 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자문교수로 위촉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6월 21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대회의실에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최영현 특임교수를 자문교수로 위촉하였다(사진 별첨). 최영현 교수는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등 요직을 두루 거쳐서 쌓아온 풍부한 경륜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계의 발전과 보건의료 신약개발 진흥을 위한 자문을 하게 된다. 


김동연 이사장은 위촉식 인사말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신약개발기업은 벤처 정신을 가지고 위험을 떠안으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혁신신약에 대한 R&D 투자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시장 경쟁력이 있는 신물질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 기초원천연구 파이프라인의 지속적인 씨딩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영현 자문교수는 신약개발의 고도화를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서는 산업정책과 보건의료정책의 균형 있는 의사결정이 빨리 이루어짐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약개발에 필요한 와해성(destructive) 기술들이 관련 법제도아래에서 신속하게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5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바이오헬스산업의 기간산업 육성에 발맞춰 산업계의 당면한 신약개발 실수요가 부처별 지원정책 각론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자문교수단의 자문을 거쳐서 신약개발프레임웤 수립을 관계부처, 국회와 협의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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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상황 무관하게 비대면 진료 가능 ...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상시 제도로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 취약 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화 핵심 내용​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9건의 관련 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된 이번 개정안(대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시 허용 법적 근거: 감염병 상황과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 안전장치 강화: 비대면진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 요건, 처방 제한, 준수사항, 책임 규정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정교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이밖에 플랫폼 관리·감독: 플랫폼 시장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환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인증제를 도입하고, 개입·유인·정보남용 금지 및 정기점검 등 관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전자처방전 전송 체계 미비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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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뇌사 장기기증자 추모의 벽’ 제막...생명나눔의 뜻 잇는다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지난 2일 본관 1층 로비에서 ‘뇌사 장기기증자 추모의 벽’ 제막식을 열고,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을 나누고 떠난 기증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추모의 벽에는 2003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장기기증을 실천한 273명의 이름이 새겨졌다. 이 공간은 기증자 한 분 한 분의 결정을 오래 기억하고, 병원을 찾는 이들이 생명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되새길 수 있도록 조성됐다. 기증자 명단에는 2021년 다섯 살의 나이에 심장과 양쪽 신장을 기증해 세 명의 생명을 살린 전소율 양의 이름도 포함돼 있다. 소율 양은 2019년 사고 이후 오랜 치료를 이어오다 뇌사 판정을 받았고, 가족은 고심 끝에 장기기증을 선택했다. 행사에 유가족 대표로 참석한 전소율 양 부친은 “소율이의 심장이 누군가의 몸속에서 계속 뛰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위로가 된다”며 “기증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이 이어질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기증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국내 최초로 ‘울림길’ 예우 의식을 도입해, 장기기증자가 수술실로 향하는 마지막 길에 의료진이 도열해 경의를 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네 차례의 울림길 예우가 진행됐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