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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최영현 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자문교수로 위촉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6월 21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대회의실에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최영현 특임교수를 자문교수로 위촉하였다(사진 별첨). 최영현 교수는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등 요직을 두루 거쳐서 쌓아온 풍부한 경륜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계의 발전과 보건의료 신약개발 진흥을 위한 자문을 하게 된다. 


김동연 이사장은 위촉식 인사말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신약개발기업은 벤처 정신을 가지고 위험을 떠안으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혁신신약에 대한 R&D 투자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시장 경쟁력이 있는 신물질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 기초원천연구 파이프라인의 지속적인 씨딩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영현 자문교수는 신약개발의 고도화를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서는 산업정책과 보건의료정책의 균형 있는 의사결정이 빨리 이루어짐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약개발에 필요한 와해성(destructive) 기술들이 관련 법제도아래에서 신속하게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5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바이오헬스산업의 기간산업 육성에 발맞춰 산업계의 당면한 신약개발 실수요가 부처별 지원정책 각론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자문교수단의 자문을 거쳐서 신약개발프레임웤 수립을 관계부처, 국회와 협의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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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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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