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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장애..."고혈압, 당뇨환자 특히 조심해야"

수면 중 잦은 뒤척임, 잦은 각성 등 불면증 증상 있으면 가능..불면증 원인별 치료방법 달리 해야

수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숙면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수면장애 환자는 2013년 38만 686명에서 2017년 51만 5326명으로 약 30% 증가했고, 2017년 불면증 환자 수는 5년 전에 비해 약 50% 증가했다. 때문에 작년 7월부터 수면장애 확인을 위한 수면다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기도 했다.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에는 고혈압, 당뇨, 심혈관, 뇌혈관 장애 진단 이후 치료 중인 불면증 환자도 포함된다. 그 이유는 불면증의 중요증상 중 하나인 잦은 뒤척임, 잦은 각성이 수면장애 보험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불면증, 수면호흡장애, 하지불안증후군 등 수면장애 시 혈압이 계속 증가된다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이런 불면증 환자는 단순한 환자가 아닌 다른 수면장애가 혼합 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로 구분되었다.


미국국립보건연구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불면증과 다른 수면장애 합병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불면증과 수면무호흡증 동시 발생율은 6~84%이며, 수면호흡장애 치료 시 불면증도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불면증을 앓는 경우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무척 많다. 꼭 코골이 소음이 없더라도 수면 중 호흡이 불편하면 혈액 내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고,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뇌파각성으로 인한 불면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불면증상이 일어나면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증가되는데, 이 호르몬은 장기적으로 혈압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고혈압은 최근 서구식 식생활, 운동부족으로 인하여 급증하고 있는 질환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동맥경화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고혈압 환자가 혈압 약을 먹어도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수면장애 인지를 반듯이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진규 원장은 “불면증은 원인별로 치료를 달리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수면장애의 치료는 질환에 따라 수술적 처치와 양압호흡치료, 심리치료, 빛치료 등 환자 개개인에게 알맞은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불면증의 경우 심리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감별해야하고, 수면다원검사를 병행해 불면증의 정확히 진단해 약물치료, 심리치료, 행동치료 등을 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원장은 “불면증은 3주 이상 되면 굳어지고 1개월 이상 지속하면 만성화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리듬에 악영향을 끼쳐 개인적,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수면부족은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우울감이나 절망감을 촉진시키는 등 감정조절 기능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면장애로 인해 정신질환을 촉발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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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